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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기어이 욕망하다 : 고려 안정궁주*인조 후궁 조...
  • 황향주.이민정.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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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9
  • : 1,570
이번 기획은 역사 속 여성 중 욕망에 관한 이야기다. 신체적 욕망인 간통, 타인을 저주하는 욕망이 있었던 가 하면 수절에 대한 욕망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2세기 고려 안정궁주가 주인공이다. 그는 의종의 둘째딸로 당시는 무신정변이 일어나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때였다. 이로 인해 의종은 폐위되고 안정궁주의 남동생이 명종으로 즉위하였다. 그녀의 남편인 왕박은 왕씨 성을 가졌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국왕의 예비 사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왕박은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삼형제 모두 혼인 관계를 맺으며 고려 왕실의 일원이 되었다. 형은 인종의 셋째 딸 창락궁주와, 동생은 의종의 첫째 딸이자 안정궁주의 언니인 경덕궁주와 혼인을 것. 이처럼 과거 왕실의 근친혼은 흔했다. 가까운 중국도 그렇고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실도 근친혼이 당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자식은 부계로 계승된다는 원칙 하에 다른 가문으로 시집간 딸의 자식들은 다른 부계 가문 소속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고려는 중국과 달리 딸은 출가외인이 아니었기에 딸뿐만 아니라 외손과 사위 또한 가문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었던 점이 서로 다르다. 그리하여 동생은 제후가 된 반면 왕박은 그 하위인 제왕에 머물렀다. 왕박은 경덕궁주의 상대가 되기에는 나이차가 커서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의종이 인종의 맏아들로 동생들과 나이 차가 커 자식들도 사촌 그룹에서 연장자에 속했기 때문이다(당시 의종의 남자 조카들은 10대 초반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언니의 남편감으로 거론되었다 탈락한 인물을 배우자로 맞게 된 안정궁주는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는듯 보였던 안정궁주는 어느 날 악공 가영의 연주를 듣고 반한다. 악공은 서인과 천인의 경계에 있던 신분층이었다. 고려 왕녀에게 부인으로서의 도리는 당연한 의무가 아니었다. 왕실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궁주는 무엇이든 시도하고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 악공과의 간통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만약 안정궁주가 사대부 집의 엇비슷한 나이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7세기 인조의 후궁이었던 조 귀인이다. 그녀는 1630년 궁녀로 입궁하여 인조의 총애 속에 1649년이 되면 종1품 귀인에 봉해지며 궁궐의 실세가 되었다. 조 귀인은 인조의 정비인 장렬왕후에 이어 인조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아들을 왕에 올리고 며느리를 저주하고자 했다. 장렬왕후를 질투한 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시기가 인조 사후였다는 것이 이상하다. 또한 며느리를 저주한 점도 이상하다. 장렬왕후는 일찍 사망한 인열왕후 대신 계비로 간택되 들어와 중전이 되었으나 인조의 마음은 이미 조 귀인에게 가 있었다. 인조는 반정으로 즉위하여 정통성이 부족했기에 항상 주변을 경계하였고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이괄의 난을 비롯하여 자신을 겨냥한 궁중 저주 사건이 4차례나 발생하는 건 물론 그때마다 병고를 치렀다. 조선이 아무리 유학 이념을 기반으로 한 국가였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병이 저주 때문이라는 믿음이 일반적이었다. 사람이 자꾸 아프면 기력이 떨어지는 만큼 평상시의 컨디션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인조도 그리하여 무속신앙의 힘에 기댔던 것으로 보인다. 조 귀인을 건드릴 사람은 궁중 내 없었으나 그녀는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인조의 또 다른 후궁인 이씨가 조 귀인을 음해하려 했다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조는 결과적으로 조 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는 ‘악녀 조귀인‘은 유학 이념에 충실한 남성과 무속신앙에 기대는 여성이라는 조선의 젠더화된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며 욕망에 사로잡힌 비도덕적인 여성이 선택하는 저주라는 수단은 조선의 상층 남성들이 좀처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조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사실 그들도 현실에서는 무속신앙의 힘을 인정했다. 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하지 않을 뿐이었다(P124).

세 번째 이야기는 주인공이 여럿으로 조선후기의 열녀 현상을 다룬다.
행실이 나쁜 부녀 및 재가한 여성의 소생은 동서반의 관직에 서용하지 않는다-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이는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들의 재혼을 막는 가장 강력한 금령이 됐다.
조선초기만 해도 여성들의 재혼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세종 때 시작된 유학 기반의 사회 체계는 성종 때 강화되고 완성되었다. 조선후기 사가의 여인은 과부가 되어도 수절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미덕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함양 박씨는 혼인하자마자 남편이 사망하고 과부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같은 묫자리에 묻히길 원한다는 유서를 쓰고 남편의 대상 날 제수를 장만하여 제를 지낸다. 그리고 상에 온 삼촌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알린 뒤 준비된 시각에 독을 먹고 자결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었다. 이것이 세종 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의 영향인가 싶으면서도 심정적으로 온전히 이해는 가지 않았다. 18세기 초 가난한 평민이었던 향랑은 혼인 후 남편의 손찌검이 계속되자 도망쳤지만 어디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물에 빠져 자살했다. 당시 하층 여성들의 자살은 성폭력이 만연하던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한다. 일부 열녀라는 호칭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사대부 남성의 시선은 그녀들을 주체성이 있는 사람으로 봤을 리 만무하다. 하층 여성들의 열녀 현상은 성폭력에 대한 저항의 의지, 자신들의 주체성을 천명하고자 한 의지의 표출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의 정절을 추앙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자, 이들은 더욱 과감히 이를 결행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조선이라는 국가권력이 부여한 규범에 에속되는 과정이었으나, 동시에 그러한 종속을 통해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P169).

특히 마지막에 본 과부살이와 열녀 현상을 욕망으로 본 시선이 새로웠다. 나도 사대부 남성의 열녀 담론의 답습론자가 아닌가 싶어 부끄러웠다. 조 귀인의 이야기도 그렇다. 무속 신앙을 믿는 것을 터부시한 사대부 남성과 임금이었지만 그들도 그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고려 시대 황실에서의 연분 맺기 문제도 그렇다. 왕씨만을 고집한 것은 역설적으로 딸이든 아들이든 그 일가는 모두 황실의 일원이었기에 더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흥미롭게 잘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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