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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의 헌법으로 1차 개헌을 통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2조에 처음으로 주권 규정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그런데 1925년에 2차 개헌을 통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3조는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는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代)함‘이라고 명시하고있다. 1927년에 3차 개헌을 통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약헌‘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국권은 인민에게 있음. 광복 완성 전에는국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이라 하여 임시정부의 주권이 원칙적으로는 인민에게 있으나, 독립하기 전에는 독립운동가가 이를 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0년 4차 개헌에 따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약헌‘ 제1조 역시 ‘대한민국 국권은 인민에게 있되, 광복 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다‘라고 하여 1927년의 헌법과 대동소이하다. 5차개헌에 따라 1944년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4조 또한 ‘대한민- P29
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광복 이전에 주권을 갖는 광복운동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밝혔다. ‘조국 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간단없이 노력하거나 또는 간접이라도 광복사업에 정력 혹은 물력의 실천 공헌이 있는 자‘가 바로 광복운동자였다.33이처럼 ‘광복운동 기간에는 광복운동에 공헌한 광복운동자만이 대한민국 전체 인민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에는 모든 인민에게주권이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영토와 인민이 부재한 망명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임시‘ 헌법으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P30
임시정부의 승인외교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신탁통치가 아닌 스스로 독립국가를건설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었다. 해방 직후 임시정부는 ‘당면정책‘을발표하여 국내로 들어가서 과도정권을 수립할 때까지 정부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미군정은 이를 거부했고, 임시정부 지도자들은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다. 승인 문제가 헌법 체계를 갖추고 27년간명맥을 유지했던 임시정부의 운명을 갈랐던 것이다.- P36
민주공화국의 의회는 본질적으로 국민 의사의 대의기관임을 헌법에 명기하되, 여건상 국내 선거가 불가능하므로 국내 원적을 기준으로 독립운동가가 해당 지역 선거권을 대행하도록 하여 의정원이 ‘임시‘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의회가 국민의 대의기구임을 입증하여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P43
4년 넘게 존속한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140여 개가 넘는 지회를 바탕으로 두고 각종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하거나 적극 개입하면서 민족협동전선체로서 입지를 다져갔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집요한 감시와 탄압, 그리고 민족주의 좌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진영이관철시킨 해소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걸었다.-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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