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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의 역사는 일본인에게 ‘타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직접 관여해서 만든 역사이며, 말하자면 일본 자신의 역사입니다.- P21
‘조선‘이란 원래 ‘베트남‘, ‘멕시코‘와 같이 나라나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고 ‘조선인‘은 ‘베트남인‘, ‘멕시코인‘과 마찬가지로, 어떤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멕시코인을 멕시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렇게 주저하지는 않겠지요.
일본인에 대한 차별어로 재퍼니즈(japanese)라는 영어를 짧게 만든 ‘재프(jap)‘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이나 ‘일본인‘이라는 호칭이 그대로 차별어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나라나 민족의 호칭이 그대로 차별어라니,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지요.- P52
일본에는 제국헌법이 있었지만, 이 헌법은 식민지에는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도 일본의 영토였고 거기 있는 사람도일본 국적이지만 이들에게는 헌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일본제국헌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반도나 대만 등 식민지를 가리켜 ‘이법 지역(法)‘ 또는 ‘외지(外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이나 대만인은 ‘외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대해 원래의 일본 지역(현재의 일본 영역에 거의 해당됩니다.)은 ‘내지(內)‘, 일본인은 ‘내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지‘를 가짐으로써 ‘내지‘는 윤택해집니다. 또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구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자신들이 조선인이나 중국인보다 우수하다는 우월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이 조선 병합을 환영한 것입니다.- P93
조선에서는 삼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 총독- P94
이 집중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은 군인 출신 중에서 선출하여, 천황 직속으로 두었습니다. 즉 조선식민지 지배는 모두 천황을 최고 책임자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병합에 앞서 1909년의 ‘민적법‘을 통해 조선인의 인구 구성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던 일본은 1910년 병합 이후, ‘민적법‘을 ‘호적령‘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조선의 모든 사람들을 신민(일본 국적)으로 했습니다.- P95
1933년 만주사변 후, 군은 「조선 동포에 대한 내지인 반성 자료기록(朝鮮同胞忙對寸乙內地人反省資錄)」이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지금 같은 심한 차별을 계속하면 원활한 통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만든 것입니다. 서문에는 천황의 단카를 인용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大)‘는 천황을 의미합니다.
・이에 거듭 대제의 ‘자비를 널리 펼치면 다른 나라들판의 호랑이라도 잘 따르지 않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삼가 전하며, 내지인 여러분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P111
1959년부터 북조선의 귀국 사업이 시행되어, 1980년까지 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교가 없는 북조선으로의 귀국 사업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실행했다고 해왔지만실제로는 재일조선인을 떠넘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밝혀졌습니다.
재일조선인들은 대부분 조선 반도의 남쪽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북조선 이주를 결정한 데는 사회주의 국가에희망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유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는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P142
‘특별영주‘라는 자격은 긴 세월 동안 투쟁한 결과 1991년에 생긴비교적 안정된 자격입니다. 1965년의 한일조약까지는 재일조선인을대상으로 하는 ‘영주‘ 자격 규정 자체가 없었고, 1965년 이후에는앞서 말한 것처럼 ‘협정영주‘라는 자격이 생겼는데, 이것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영주‘는 정말로 ‘영주‘를 보증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무성이 이 자격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국민 누군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본국적을 취소당할까요? 일본에서 형을 살아야겠지만 일본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세대, 4세대에 걸쳐 일본에서 태어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쫓겨날 수 있는 것이 ‘특별영주자입니다.- P147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딘가에 가는 데 국가의 허가 등은 필요 없었으며, 어디든 가도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점점 많은 신청서를 써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20세기 들어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근대 국민국가가 태어난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근대 이후 한 명, 한 명의 인간은 어딘가의 국민이 아니면 대단히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안정된 상태임과 동시에, 그만큼 국가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구속되지 않으려면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또국민은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P173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한일조약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한일조약의 상대는 한국뿐이지만,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는북조선이나 재일조선인도 포함하는 조선 민족 전체입니다. 게다가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당연히, 한일조약 체결 때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일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에서- P209
한국에 무상 공여 3억 달러와, 정부 차관 2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것은 결코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의 경제 협력 자금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죄하거나 보상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한일조약 체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도 있었습니다.
1965년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 중으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군대를, 평화 헌법 때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는일본에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의 가데나(手) 기지를 비롯해 많은 미군 기지가 베트남전쟁의 전선 기지로 활용되었고, 일본 국내에서는 네이팜탄이라는 폭탄을 만드는 등의 일로 기업이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 미국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이 대립 관계에있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조약을 맺도록 양국에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P210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 그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머조리티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다. 그러나 마이너리티의 고민에는 귀중- P236
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국가라는 것을 뛰어넘어 다음 시대를 통찰하는 인간이 갖는 고민이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이란 국가나 머조리티의 횡포에 복종하지 않는 인간을 가리킨다."- P237
당사자인 세대가 직접 과거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미안하지만우리 세대가 남긴 부채가 여기 있다.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주기바란다‘ 하고 젊은 세대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윗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그 결과 그들이 품고 있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비난‘이라는 감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고는, 오히려 그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P243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긍정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당하는 입장임에도, 계속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보다 더 낮은 존재‘를 마음속에 만들어, 그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싶기 때문은아닐까요. 차별 구조의 하위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을 차별하는 상위의 사람들을 향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위에 있는사람을 차별하고 공격하는 것, 그럼으로써 차별 구조 그 자체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은 고금의 역사에 얼마든지 예가 있습니다.-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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