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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n
1. 언론은 이미 가장 강력한 전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명예형을 기소, 구형, 선고, 집행하는 인민법정 여론재판의 유일무이한 독점적 관할자로서 실질에 있어서 막강하고 광범한 일상 권력을 즉각적, 항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도달했다.[1]
2. 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현대 언론은 주체 전체를 둘러싸고 Media Bubble 안에 가두어 버린 채 실재[2]와 주체 사이를 개입, 차단하여 주체들에게 가공의 현실[3]을 독과점적으로 제공, 통제함으로써 감각과 인식을 조작하고 인공 현실을 창조해내는,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자의적 가공의 가장 비근한 예로 바로 언중법 개정과 관련해서만도 YTN 등 언론 Cartel은 최근까지도 민언련과 민변이 개정을 반대하는 대표적 2대 단체라며 사실 자체를 정반대로 왜곡해 수십 차례 집요한 반복 방송을 한 반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철저히 숨기고 은폐해 버린 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국민 대다수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독교 목회자정의평화실천연대, 대한성공회,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고려대민주동우회 등 무려 140여 단체가 언론의 이런 작태와 반발을 보다 못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 등등은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국내외로 압도적인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듯한 착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파렴치하고 비열한 취사선택과 침묵의 담합공모가 비일비재 일상화된 것은 현재의 언론환경이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웅변하는 징후들이 아닐 수 없다.[9]
3.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 시대엔 물리적 폭압기구와 정보기관들이 전면에 나서 직접 국가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를 통치해 왔지만,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된 현재 국면에선 이상의 변화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적극 활용하여 Hard Power 대 Soft Power, 또는 RSA 대 ISA라는 고전적 이분법을 버리고,
① 폭압기관, 정보기관들은 뒤로 물러서서 자신들을 숨기고 대신 새로운 사법/사정권력으로 떠오른 언론기관을 경유해 '언론(사)의 자유'라는 오역된 구시대의 절대 가치와 취재원 보호라는 미명까지 덮어쓴 채 훨씬 더 폭넓고 자유로운 대리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② gaslighting 등 정보-인지 조작 기술부터 Ideology적 문화정치까지를 통해 여론을 주조-통제하는 두 축의 강온 양면 통치술이 모두 다 언어와 정보를 주무기로, 명예를 핵심으로 하는 (정적 등 상대방의) 사회적 생명을 전리품으로, 담론장만을 주전장으로 전개-행사되는 새로운 통치 양식으로 이행했기 때문에 과거 국가폭력에 모든 감시활동의 초점이 주어졌던 것과 같이 이제는 언론폭력에도 같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4]
4. 또한 그 주통치술의 한 축인 언론폭력 기법들도 사회발전에 따라 나날이 교묘해지고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차별만 해도 과거에는 인종 등 특정 minority[5] 집단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행사된 반면, 현재는 집단(전체)화 사고와 고정(관념)화 사고를 조장하는 기초 방법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되나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고 억압하기 위해 대신 반대 집단을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우대하고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찬양미화하는 등의 간접 기법이 주로 동원되고 있으며 작금의 소위 '전문가주의' 광란은 정확히 이러한 맥락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권 전체를 위협하는 이런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날로 고도화하는 언론폭력의 새로운 기법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그나마 가장 선진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인권의식을 가진 인사들로 엄선된 기관조차 "'보복'은 매우 주관적인..." 어쩌구 하면서 경악스러울 정도로 둔감한 감수성과 상황파악능력을 시전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인데, 그렇다면 유사한 인적 계층의 더 보수적이거나 후진적 단위일 사법부나 언중위를 상대로 과연 그 누가 도대체 어떻게 악의적 언론에 의한 고의·중과실 보도 피해를 입증해 낼 수가 있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6]
5. 이러한 모든 사실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채 한낱 기러기들의 이기적 이익단체로 전락해버린 언론의 광란과 폭동 사태에 의해 국민 다수 계층, 특히 청년들이 느낀 고통과 그 불의, 협잡, 기만에 대한 분노는 섣부른 상상을 초월한다.
6. 나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와 지속적 호명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을 사명과 임무로 명령받았다.
7. 언론피해구제법은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파)에게 안내한 마지막 비상탈출구였다.
8.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치적 대표체라면, 배액 청구권자에서 '전직' 공직자와 중견기업까지를 완전히 제외하면서라도[7] 원래의 개혁 의지와 국민적 염원에 굳건히 입각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나서, 상당기간 그 실제 작동 결과와 효과들을, 산출된 각종 지표와 Data로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는 헌재 등등까지 포함한 다른 절차와 제도, 보완입법들을 통해 미세조정해 나가는 경로를 택해 돌파해 나아갔을 것이다.
9. 그러나 '포용'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의 '사면'이나 '부동산 세제[8]'에서 반복되어 온 어이없는 실책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마저 속임으로써 한 치 앞도 내다볼 능력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저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전혀 눈치 채지 못 하는 언론의, 폭동과 광란에 뒤이은 갖은 엄살과 막무가내 식 떼쓰기에 계속 밀려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어버린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언론에 의한 문제와 피해의 실효적 구제도, 심지어 법의 작동조차도 전혀 기대할 수 없기에 입법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체의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10. 위와 같이 호소들은 너무나 애절하고 그 고통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함에도 개정안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과 언론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는 다른 '무슨 짓'이라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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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므로 언론중재법 강화란 다름아닌 이 새로운 사법/사정권력으로서의 인민법정에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부여하고 그 권력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필수불가결하고 당연한 과정의 첫 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2] The real.
[3] 見實; Reality (見 :나타날/보일 현).
[4]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찰/정보기관이 숨은 매개고리를 통해 언론에 정보를 넘겨 더욱 폭넓은 대리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이 통치기제'를 통해 그 기관들의 존립과 활동 근거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고양, 조장되고 활성화하는 확대재생산 회로를 끊기 위해서라도, 인민법정에 체계와 질서를 부여하고 의무와 책임을 묻는 법제 도입의 핵심적 일환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사실이기만 하면 무조건 면책시키기보다 '독수독과론'에 준거하여 불법적 정보획득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피해 구제의 도입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5] 주로 '소수자'로 번역되는데, 오역에 가깝고 '약자'나 '비주류'로 번역되어야 '여성은 결코 소수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황당한 내외 반론을 없앨 수 있음.
[6] 또한 진보계도 백날 오체투지까지 해봐야 전혀 씨도 안먹히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만을 분리단절적으로 오인하고 매몰돼 있기보다 눈앞의 언론법 개정이 바로 '혐오차별(표현(조장)) 금지법'의 시작과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동일 관점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 사회적 여론을 형성-주도하는 언론, 특히 독과점적 (준)공영 방송 언론에 의한 혐오차별 조장은 그 피해가 너무나 급속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들에 의해 주도된 이번 언론폭동도 국민 대다수와 청년층에게 가해진 더 큰 피해는 무한반복의 '전문가'주의 광란 그 자체뿐 아니라, 이에 완전히 세뇌고무된 대중, 특히 community (/) site들에서 혐오차별적 공격표현의 폭증 때문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7]그래도 정 어렵다면, 청구 '대상'을 규모에 따라 중상위 언론사로 제한해서라도.
[8] 최근의 경제 상황은 금융(완화)정책이 점차 그 한계 구간의 입구에 진입하고 있다는 sign과 symptom들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러한 구간에서 유일한 해법은 통화 유동성 공급은 점차 줄여 나가면서 그간의 온갖 완화 조치들의 특혜를 독식해 한껏 부풀어 버린 자산 시장의 시세 차익들을 세제로 환수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양극화도 이완하면서 이를 기반(/)자원으로 강력한 재정중심정책을 향해 신속전환해, 금융통화정책으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화만 되어 갈 양극화 문제와 광범한 수요기반 실물경기 부양을 정밀하게 집중 표적화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9] 이하는 조속한 언중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는 140여 개 단체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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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언론자유는 언론의 책임으로부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유신과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총칼 아래 신음할 때 언론은 국민이 숨을 쉴 공간을 제공하는 탈출구였다. 그리하여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자유언론수호투쟁은 마침내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린 하나의 봉홧불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언론개혁의 절규가 시민사회에서 분출하는가. 대한민국 언론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다.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참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던 선배들의 결기를 까맣게 잊고 현실에 전면적으로 투항했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은 거꾸로 독점재벌, 사법/검찰, 극우정당 등 우리 사회 과두 기득권의 이익을 앞장서서 지키는 용병이 되고 말았다.
시민의 투쟁으로 쟁취된 언론 자유는 어느덧 통제 불능의 자의적 권력으로 변질되었다. 시민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언론의 책임은 언론사주와 하수인들의 독점적 권리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신화는 마침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할 자유’로 변신하고야 만 것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통탄할 언론현실을 개혁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책임과 자유가 공존하는 매스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극우야당의 국회본회의 통과 저지 책동 때문이다. 그들과 한 몸이 된 언론 기득권 구성원들의 저항 때문이다. 그 선두에 이른바 ‘조중동’이 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가짜 프레임을 극렬히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개정 언론중재법이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차기 정권연장을 목표한다는 강변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 법률안 발효 시점이 2022년 대선 완료 이후임을 감안할 때 기괴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허위조작 뉴스, 발행부수 조작, 불법 차명거래, 사생활 침해 기사가 있어왔는가. 이를 통해 추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 비판이 고조될 때마다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은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과연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적나라한 현실인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러한 참담한 언론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법률안의 핵심으로서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에 기초한 언론자유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참된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와 일부 언론종사자들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유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아래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다. 주어진 ‘자유’를 악용하여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적 보도를 자행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재민 국가의 기본적 장치이며 역으로 언론을 위한 최소한의 자정수단이다.
1. 정부와 여당은 시민사회의 이 같은 절박하고 엄중한 요구에 부응하여 조속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진정한 언론개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2021년 8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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