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은 이들 소수자 가운데 누군가를 개별적으로 지칭하거나 소수자 일반을 지칭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특정인 A를 향해 “너희 나라로 가라”고 해도 혐오표현이 성립할 수 있고, 특정 인종을 일반적으로 지칭하여 “유색인종들은 자기 나라로 가라”고 해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 누군가를 지칭한 경우에는 기존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공백이 생긴다. 혐오표현금지법hate speech law은 바로 이 지점에 개입한다. ...
˝말이 칼이 될 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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