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ㅡ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 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Rechtssatz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또한 모든 권리는, 민족의 권리든 개인의 권리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끊임없이 투쟁할 준비를 전제로 한다. 권리는 단순한 사상이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재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 관철시키는 검을 쥐고 있다. 저울이 없는 검은 적나라한 폭력 Gewalt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검이 없는 저울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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