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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 곽한영
  • 11,700원 (10%650)
  • 2021-06-10
  • : 728
-20250407 곽한영.

7번째 읽은 곽한영 선생님 책이다. 전작 쯤 되는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에서 법 일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 책은 헌법을 더 자세히, 친절히 파고든 책이었다.

내 전공은 일반사회교육인데, 한 학년은 이번 학기 지리를 가르치고(어린이들에게는 세계여행한다고 말한다), 또다른 학년은 인권과 헌법이 첫 꼭지이다. 인간은 어떻게 되먹은 존재인지, 많은 유머가 남을 조롱하고 비꼬고 괴롭히는 종류가 많다. 그러니까 인권 단원에서는 재밌게 하겠다고 나서기 쉽지 않다. 일단 말실수 줄이도록 엄숙 근엄 진지……어린이들에게 학기 시작할 때 오찬호 선생의 ‘곱창 1인분도 배달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와 이 책을 권했다. 인권과 헌법 단원에서 중학생 읽기에 나름 적절해 보였다. 어떤 미친 사람이 이딴 책 운운하며 인권 같은 허접한 개념으로 뭘 어쩔 수 있겠냐고 비웃는 백자평 쓴 걸 보고 저런 인간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고 있구나… 저런 마음으로 군림하는 인간들이 국민 위해 일하라 맡겨둔 권력으로 국회에 군대 보내 놓고도 국민 계몽시키려고 한 일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그냥 좋은 답변-인터넷 밈-만 해주고 싶다. 그럼 죽어- 는 심하니까 그냥 꺼지세요 정도. 얄팍한 인간의 인권이라도 보호해 드려야지 암암)

사실 당위로 하는 독서는 더디다. 헌법 관련 이런 저런 풀어 놓은 책들을 보았다. 내 읽기의 목적과 목표는 헌법학을 하는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헌법 조항 맛보고 이게 왜 존재하고 본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듣고 가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억울한 일 생기면 그런 거 배웠지, 하고 기억이 안 나네? 하면서도 검색이라도 해볼 수 있게. 그러라고 온갖 청소년용 헌법 이야기 책이 나왔는데, 친절한 것도 있고 불친절한 것도 있다. 이 책은 친절한 쪽이었고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도움되는 부분은 밑줄을 박박 그어놨는데 다 까먹고 못 써먹을지도...어딘가엔 남겠지…

5년 전 이 무렵에는 박근혜 탄핵을 예시로 입법 사법 행정 기관과 헌법재판소까지 다뤄볼 수 있었다. 그 사이 사례 갱신된 게 놀랍구요… 이렇게까지 전직 대통령들 감방 수순 내지 임기도 못 채우고 맛가서 탄핵하는 일이 이어지는 걸 보면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막강하다. 한 사람이 맛이 가버리면 행정부도 같이 돌아버리는데 이걸 매번 탄핵으로 막는 것도 국민들이 치르는 걱정도 비용도 너무 크고 그런데 아무도 의원내각제는 고려조차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말하면 차기 대통령 노리는 사람들이 너 죽어, 하고 암살범 보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뭐라고… 에라이 싸우자 독재, 싸우자 민주주의, 아무하고나 나 혼자 그림자 권투 하다가 맨날 쓰러진다. 헌법은 좋은 거지만 부족한 나는 그 좋은 것이라도 이것에 관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너무 무겁다...

+밑줄 긋기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믿음과 애정이 바탕이 되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하고 소중한 정치 체제니까요.

-하지만 헌법상에서 양심은 단순히 착하고 좋은 마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마음,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에 가까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내리고 있는 대답과 같은 거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1997. 3. 27. 96헌가11)

-우리 헌법에서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설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민주 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도 참여하고, 법도 지키고, 국가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고치라고 요구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글을 읽고 쓰는 건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다양한 사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다 보면 모두가 헌법의 원칙에 따르는 ‘균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로 독립되어 있어야겠죠? ‘권력을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헌법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지만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각각의 권한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이 조항들이 법치에 관한 권한을 셋으로 쪼개어 나누어 놓은 삼권 분립에 관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회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권한을 분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입법권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하지만 입법 외에도 돈을 직접 통제하는 것 또한 정부를 견제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거둘 것인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로부터 결재 도장을 꽝, 받아야 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헌법은 이런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의지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문장들이 아닌가 해요. 그러므로 마치 앙금처럼 바닥에 가라앉은 그 문장들이 다시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고여 있는 물을 힘차게 휘젓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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