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본의 합의 여부"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것으로 할지, 어머니의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는 거죠.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녀에게 부모 양쪽의 성 중 하나를 골라 물려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성을 물려주는 방식이 그다지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보면,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은 디폴트 값인 데 반해,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것은 선택 값이며 심지어 이를 혼인 시에 동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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