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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홀릭의 영화같은 이야기

정부는 아이(만 13세 미만)를 홀로 키우는 저소득 미혼모에게 월 12만원(엄마가 청소년일 경우 17만 원)의 양육비를 준다. 만약 미혼모가 직접 키우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다른 양육시스템으로 보낸다고 해보자. 입양을 보낼 경우 입양가정은 입양수수료 270만원을 지원받고 매달 15만원(만 14세 전)의 양육수당과 20만 원의 심리치료비, 100% 의료지원을 받는다. 또는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보낸다고 해보자. 2015년 보건복지부의 <대안양육제도 양육비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위탁가정은 월 66만 7,000원, 공동생활가정은 128만여 원, 양육시설은 166만여원의 지원금을 정부에게서 받는다.
시설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 일부가 포함되므로 단순 동등비교를 할 수는 없겠으나 어떤 경우든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보다 직접 키울 때에 정부의 지원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다.
만약 미혼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 혜택도 사라진다.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P123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이 버리기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이를 버리는 ‘주범‘이 여전히 미혼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삶은 잘못되었다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교육받을 권리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한국의 가족주의에 그 혐의를 두고 싶다.
- P125
덧붙이는 말: 이 장에서 내내 ‘미혼모‘라고 썼지만 나는 사실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힌 용어이기 때문이다. 책을 쓰면서도 ‘비혼모‘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고민 끝에 ‘미혼모‘를선택했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벌이는 활동가들이 ‘미혼모‘라는 용어를 쓰는 중이고, 그들과 보조를 맞춰야 하겠다고 생각해서다.
- P129
부양의무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데도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가족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가족주의 전통"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 P173
언론학자 강준만은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발전이라고 간주하면서 용이 되기 위해 모든 고난을 감내하라는 식의 희망고문을 비판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은 ‘억울하면 출세하라‘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 P179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같은 질문, ‘이상적, 정상적‘ 가족을 전제하고 던지는 가족 관련 질문들은 지금의 20대에겐 폭력이다. 20대에게만 그럴까. "남편은 뭐 하느냐", "아이는 몇 살이나",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등등 가족에 대한 질문들은 소위 ‘결혼적령기를 지났으나 비혼상태인 성인, 미혼모, 성소수자, 무자녀 가족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력적이다.
-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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