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퀸의 정원

알라딘 온라인 중고서점에 중고책을 올리는 경우 몇 십년전의 책 같은 경우는 책의 컨디션이나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그런데 글을 적다 보면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간행된지 6개월이 안된 책은 중고책 등록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좀 황당한 경우도 있더군요.

위 글중 복사본이나 비매품 증정품의 경우 알라딘에서 판매 제재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질 않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책의 복사본이야 불법이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경로로 구매(예를 들면 헌책방에서 구입)한 비매품이나 증정품 책의 경우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중고책 설명란에 내용을 고지하면 아예 등록이 안되도록 하는것(비매품이나 증정이라 단어 적용시)은 좀 웃긴 것 같습니다.뭐 백번 양보해서 요 근래에 간행된 책의 증정이나 비매품은 여러 사정으로 등록이 어려울수 있다고 칠 수 있는데 출간된지 십 수년이 훨씬 넘은 이미 절판된 헌책의 증정이나 비매품 책(서점에서 판매하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간행물)의 등록을 막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여겨집니다.이런경우라면 아예 기간 설정(예를 들면 출간이후 5년이 지난책은 허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복사본의 경우도 고서를 복사한 영인본의 경우도 일종의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고책 설명란에 영인본이라고 적어도 가끔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고 동문록도 판매 제재대상이라나 이해가 안 갑니다.동문록은 일종의 주소록이란 개인 정보 뭐시기에 걸린다고 하는데 동문록의 경우도 나온지 몇 십년이 된 책들은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떄문이지요.


알라딘이 무얼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중고서점에서 개인간의 판매를 이 처럼 가로막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책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한 분들이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일히 간섭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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