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목할 만한 대내적 변수
한편 국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1) 20~30세대의 정치적 학습
토요일 여의도 시위에 20~30대 젊은 시위대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지하다시피 20~30대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의 주요 지지 세력 중 하나였는데, 이번 친위쿠데타 사건으로
제일 경악하고 분노한 것이 이 세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보기 드물었던 대학 총학생회들이 연대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데서도 알 수 있고,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각 대학의 비상총회 및 시위 현장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최대 지지자 중 한 세력이 최대 적대 세력으로 전환된 셈이죠. 젊은 세대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극우파 냉전 세력이라는 점을 이번 친위쿠데타 사건으로 인해 똑똑히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 및 국민의힘 지지세력은 사실상 60대 이상의 고령층만 남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야당의 리스크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최대 리스크는 역시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거법 항소심 및 4월쯤 열리게 될 대법원 상고심이 큰 변수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연합은 그 이전까지 윤석열 탄핵을 추진해서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과연 그 전까지 탄핵이 이루어질지는 현 상황에서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어떻게든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할 것입니다.
(3) 경제 위기 가능성
여기에 더하여 경제적 불안정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 상황 및 대중국 공급망 통제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한국 경제는 침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죠. 자영업과 건설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 자체가 식물 정부로 전락하고 아무런 통치, 행정 기능도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뜩이나 경제 침체 때문에 고통을 겪는 와중에, 탄핵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변동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견뎌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5. 탄핵정국에서 개헌정국으로
따라서 제 생각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총리제-거국내각"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하책에 불과합니다. 벌써 한동훈에 대해
<니가 뭔데?>라는 야유 섞인 비판들이 쏟아지는 것이 이를 반증하죠.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연달아 계속 이루어질 탄핵 표결을 국민의힘이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둘 중 한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전개될 개헌정국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해왔고, 내년쯤에는 개헌정국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희대의 자폭쇼 덕분에 그 시점이 훨씬 앞당겨져서 약간의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이나 지금 탄핵운동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국민주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 개헌정국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목표 설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주권 실현>, <국민이 주권자다> 같은 구호에 의지해서는, 탄핵정국을 돌파할 수는 있어도
내년 개헌 정국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대개혁>이라는 두 가지 문구를 토대로 해서는 2017년 촛불시위의 도돌이표가 되고 맙니다.
이런 목표를 개조해야 내년 개헌정국에서 최대의 민주주의적 개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개헌은 (1) 4년 중임제 대통령제 (2) 헌법 전문에 5.18 관련 내용 포함 등과 같은
<최소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헌과 같은 개헌, 곧 <최대주의 개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조만간 다른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많은 분들을 국회 앞에서 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