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직장인 연말정산 공략집'에 소개된 절세 방법 중에 신박하다고 생각한 것이 개인이 직접 벤처법인과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하여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극대화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이었다. 물론 이 방법은 세법, 벤처투자와 관련된 법령, 법인 운영 규정 같은 것이 적용되어서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에 투자를 할 때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책에서 소개한 내용은 개인이 만든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개인이 만든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해 본인이 만든 벤처기업인데 투자를 하는 방법이었다. 즉, 나라는 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기업을 각각 하나씩 만들고 내가 만든 벤처기업에 내가 만든 개인투자조합이 투자를 진행하여 절세도 하고 전환사채도 상환 받는 것이 하나의 틀로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내가 만든 개인투자조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내가 만든 벤처기업도 소득공제가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다 소득공제 요건과 보유 기간 같은 것은 지켜야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 받을 금액이 많다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