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협찬 #변호사어벤저스_9권_저작권법권리를지켜라
저작권 _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네이버 지식 검색). 이는 어쩌면 자신의 지식권을 보호받는다는 의미인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변호사 어벤저스 9_저작권법>에서처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한다. 자신을 대신 홍보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범했을 때, 그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너무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등 그런 순간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래 주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당연히 그로 인해 따라한 사람이 이득을 얻었어도 말이다.
당연히 저작권을 만든 이유는 있다. 나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사용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든가, 아니면 적어도 출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큰 아이한테 00프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쓴다거나 친구들과의 사진을 올리려할 때에도 나는 보이되 다른 친구들은 가리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면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연예인 사진도 올리지 말고, 내가 찍은 것 위주로 올리라고 말한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의도하지 않고, 좋아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저작 재산권 침해’_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 인격권 침해’_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소중한 권리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변호사 어벤저스 9_저작권법, 권리를 지켜라!>에서는 춤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6학년인 미아의 일로, 세계적인 댄서를 꿈꾸며 자신이 좋아하는 안무가의 커버 댄스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지유. 지유는 친구가 알려 준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를 내려 받게 된다. 그리고 두 아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소송이 걸리게 된다. 어른들도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실상 ‘이게 왜’라는 것들도 많다. 틀려서가 아니라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 설마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특히 미아의 일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보여져서도, 올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