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기부터 출현한 거의 모든 위조 문서들은 사실상 5세기 중반 이후부터 개진되었던 교황의 주장들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진 것으로 곧하느님의 뜻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위조 문서들은 권력에 대한 주장에서 이전에 결여되었던 신학적, 법적 정통성을 교황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제 교회와 교회법은 전적으로 로마의 권위에 집중되었다. 심마쿠스의위조 문서는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 가 등장할 길을 터 주었고, 이 두 위조 문서는 이제 제3의 가장 엄청난 거짓 이시도르 위조 문서라는 최고의경지로 이어졌다. 이들 세 위조 문서들은 함께 서구 교회를 앞으로 완전히로마화시키며 동시에 더 이상 ‘유럽 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동방 교회를파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모든 위조 문서들은 교황에게 우호적인 교황청 역사가들이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진기한 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 문서였다. 차례대로 모두 교황들에 의해 합법화된 이 대부분의 문서들은 교황청의 감독 아래 개정되고, 1983년 교황 요한네스 파울루스(요한 바오로)Johannes Paulus 2세에 의해 공포된 《교회법전Codex Luris Canonici에 아직도 수록되어 있다.- P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