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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yi님의 서재
  • 판결과 정의
  • 김영란
  • 13,500원 (10%750)
  • 2019-09-20
  • : 1,617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란 전대법관의 전작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내가 알고 있었으나, 어렵게만 생각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설명에 인상깊었던 책이였다.

신간 '판결과 정의'는 어떠한 해석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기대하며 읽었다.

역시 그녀의 시선은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의심했었지만, 알수 없었던 판결에 대해,대법관  다수와 소수의견을 함께 설명해주어 다양한 사고를 갖는데 도움을 준 유익한 책이다.

그 중 인상깊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가부장제 변화의 현재

프랜시스올슨에 의하면 가족이라는 영역에서는 시장에서 찬양되는 개인주의와 달리 '가족들끼리의 애정과 나눔과 상호배려와 애호'라는 일종의 애타주의가 지배한다. 그리고 가족 내 구성원에 대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정하는것이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이 계층적 상하구조를 가지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가족이라는 사상에서는 애타주의와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p23)

 

**시대가 변하며 사회적계층,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가족적'인 분위기와 질서를내세우는 많은 집단에서의 다양한 폭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갈등을 덮으려 했던 말이 있다.

'가족끼리 왜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거 아냐'---이 말에 많은 모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헌법 제 33조는 노동3권,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노동쟁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정당한 노동쟁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쟁의가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는것을 경계하고 있다.(p93) 

 

**나는 노동자다. 당연히 노동3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책에서 인용한 철도노조의 2006년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예를 보자

다수의 대법관들은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적용하였다. 

소수의견으로는 이 사건을 '단순파업'이라 하여 폭력적인 수단이 수반되는 파업의 경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소수의견을 알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내린 다수의 결정만을 알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거의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적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 내지 갈등의 현안들이 당사자 간 합의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으로 와 법적관점에서 결말이 나는 현상을 말한다(p173)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고 말한다.

이것이 참 무서운 말인걸 나이들어 가며 느낀다.

정치,경제,언론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사법부에 판결이 났을때, 우리는 의심한다.

외부의 힘이 사법부에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 책에 나온것처럼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사법의 정치화'가 더 우려스럽다.

우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최근에 보았다.

나는 바란다.

사법부,검찰 그들의 소중한 권력이 쓰일때, 조직과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기를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반짝 떠올랐던 정치자금 문제는 다시수면으로 가라앉아 잊힌것처럼 보인다. 이 역시도 정치적인 판결이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긍정적인 결과를 낳도록 할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졌다.(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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