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상품화폐경제‘라는 개념을 조선 후기 발전된 상업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상품화폐‘는 본래 ‘commodity money‘로 현물화폐(실물화폐)와 동일한 뜻이다. 조선 후기에는 상평통보가 법전에 등재된 법정화폐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상품화폐경제‘라는 표현을 쓸 경우 조선 전기 쌀· 면포 등을 현물화폐로 사용하는 시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본래 ‘상품화폐‘는 경제학 개설서를 비롯하여 일반이 접하기 쉬운 『경제학사전』이나 『국어사전』 등에서도 현물화폐를 가리킨다고 해설되어 있다. 그런데도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막연히 ‘상품과 화폐가 발달된 경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뉴라이트 경제사학자들은 상평통보를 금속 덩어리인 현물로 전제하는 극단적 주장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 개념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P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