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간의 질서를 잡고, 구성원을 양육하고,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은 유교에 있어서의 가족과 국가의 공통점일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가족과 모든 국가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유교가 가족과 국가의 차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동서고금 모든 학파와 모든 사상조류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P426
陳亢이 공자의 아들 伯魚에게 "그대는 아버지(孔子)로부터 특별히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백어는 "아버지께서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詩를 배웠고, ‘禮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고 하셔 禮를 배웠다.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진항은 기뻐하면서 "하나를 물어 셋을 얻었다.
詩를 들었고, 禮를 들었고, 또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함을 들었노라"라고 하였다(『論語季氏』 13). 이에 대해 배병삼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한글 세대가 본 논어』 2, 문학동네, 2002, 354-355쪽). "마지막 구절,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함을 들었노라‘는 것은 공자의 公平無私함을 지적하여 찬탄한 발언이다. 자기 자식이라 하여 사사로이 親狎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공공성을 至親에게도 통용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교에 대한 끈질긴 오해, 즉 공공의 업무를 혈연의 사사로움으로써 개입하여 망가뜨린다는 이른바 가족중심주의(familism) 또는 연고주의(cronyism)를 유교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들은 망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적어도『논어』 속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차라리 이 대목이 말해주는 것은 서구에서 사사로운 영역으로 치부하는 가정에서조차 공공성을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족중심주의(anti-familism)라고 이름 붙일 수 있거나, 달리 공자의 가족주의란 오히려 ‘가족마저도 공공의 영역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정반대의 정의가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유교=가족주의=공적 영역의 부패=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는 근간의 항등식은 결코 경전적 근거를 갖지 못한 것이다."- P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