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장은 어떤가요. 제헌헌법의 현장이나 이후의 현장을 숙고, 정의, 경의가 충분히 아우러지는 현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기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장처럼 전문가들의 논변도 부족했지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나 여유도 우리에게는 없었기에 거듭 시행착오를 해 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지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은 나라로서 민주주의를 향하여 계속 도전해 왔고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 에필로그 : 경의, 정의, 숙고를 경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