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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특강
  •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엮음
  • 21,000원 (630)
  • 2008-08-31
  • : 3,175
친일파 청산을 유야무야 넘기더니
2024년에도 친일파에 대한 청산은 
대한민국에 풀지 못한,  남은 숙제가 되어버렸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흘리고 온갖 고통을 견뎌낸 분들에게 
어제로 흘러간 광복절은 희생된 그분들에게  '면목없는 날'이 되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신봉하고 '논쟁'으로 끌어올리려고 발악하는 것들에게 질문이 있다. 
이게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냐? 너네만 도움받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강제성' 징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징병 희생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찬반'의 논쟁이 될 수 없다. 

정신처려라. 이게 정치논리가 되는 거냐?


https://youtu.be/l3gFZxCO8DI?si=UWSn_s_aKbro0UvR




일제는 친일파들에게 명예직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들었던 중추원을 확장하고, ‘민의 창달‘을 위해 부· 면 · 도 협의회를 설치하여 일제 지방 통치기관의 예산 및 공공사업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했다. 이 기관들은 의결권이 없는 들러리에 지나지않았고, 지방사회의 조선인 유지들의 명예욕을 채워 주어 그들을 식민통치의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대단한 은전이나 되는 것처럼 국내는 물론 세계에 선전했지만 식민지배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었다.- P152
(물산장려운동 등) 이러한 운동들이 실패로 돌아가자 토착 부르주아들은 자치운동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여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이광수는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연재했다(1924년 1월 2~6일). 여기에서 그는 한국인들이 ‘강렬한 절개의식‘ 때문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조선 내에서 허(許)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 · 산업 · 교육의 3대 결사를 만들어 민족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백년대계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발표되자 사회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광수와 《동아일보》를 격렬히 비난했고, 《동아일보》는 결국 이광수를 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P153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한국 민중을 강제로 끌고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939년부터는 노무동원계획을 마련하여 한국인들을 국내나 일본 기타 지역으로 끌고 갔다. 전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징용은 더욱 강제적, 야만적이 되어 군청, 면직원, 경찰들이 만나는 사람을 닥치는대로 또는 농가를 습격하여 청장년을 ‘사냥‘해갔다. 그리하여 대개 100만 명 이상이 징용으로 끌려 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44년부터는 여자정신대근로령이 발포되어 젊은 여성들이 잡혀가 국내 또는 일본 군수 공장에 혹사당했고, 남방.중국전선에 보내져 일본군의 노리개가 되었다. 청년들의 전쟁터로의 동원은 그 ‘충성심‘을 믿기어려워 계속 뒤로 미루어지다가 이른바 지원병제도가 1938년부터, 1944년 4월부터 징병제가 실시되어 합계 20만명이 넘는 젊은이가 총알받이로 동원되었다. - P164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범이 1936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는 치안유지법에 따라 사상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감금상태에서 석방된 사상범을 감시하고 이들을 선도하여 전향시키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1940년대 말에는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을 만들어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을 가입시켰다. 이것은 다시 1941년 대화숙으로 개편되어 이전의 부지 안에 주택을 만들어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함께 살게하면서 궁성요배, 국가제창, 군사교련, 국가습득외에 생산활동에 종사하게 했다. 또한 1942년 2월에는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을 발표하여 사상범은 석방되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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