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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근현대사 3
  • 이시카와 요시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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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5
  • : 1,084
중원대전 이후 승기에 순풍까지 얻은 
장제스는 훈정(전시체제, 국민당 체제)의 약법을 개정하면서 
다음단계인 헌정(민주공화정)의 길은 아득히 까마득하게 멀어진다. 
이를 반대하는 당시 국민당 원로인 후한민 등을 유폐한다.

그럴듯한 구실 삼아 법을 자기 입맛대로 악의적으로 개정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 정치인이 알아서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사회에 시민으로 사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장제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국민회의 개최와 훈정 약법 제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즉각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대자는 당의 원로격인 입법원장 후한민이었다. 그는 ‘훈정‘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지만, 그것이 장제스의 개인독재로 연결되는 ‘약법‘이라는 형태를 띠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였다(반대 이유는 만년의 쑨원이 훈정기의 약법 제정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대하여 약법 제정을 급히 서두르고 있던 장제스는 1931년 2월에 후한민을 연금하여 난징 탕산(山)에 유폐시키고 입법원장 직위를박탈해 버렸다. 그해 5월의 훈정 약법은 이렇게 폭력으로 반대파를 억압한 뒤 국민회의에서 겨우 사흘 만에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다.
후한민 유폐 사건으로 국민당의 내분은 또다시 격렬해졌다.-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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