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제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헌법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헌법이 어떻게 녹아내려 작용하고 있는지를 상세하면서도 쉽게 잘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단순히 헌법의 종류의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한 단순 설명과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정치혐오 문제와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 등 민주주의를 둘러싼 가장 최신의 현안을 과감하게 다루어 법에 대한 대중들의 괴리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관련 과목을 다루는 중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수준과 거의 흡사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가르치면서 이 책을 참고하여 사례로 활용하거나, 또는 보조자료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마침 책의 서두 부분에 법률 용어가 정리되어 있어, 책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금방 뜻을 확인해볼 수 있게 한 점도 이 책의 큰 장점이라고 여겨졌다.
특히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 5부의 헌법 속 경제와 복지, 그리고 6부의 미래사회와 헌법 챕터였다. 먼저 5부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나도 꽤 흥미롭게 읽었다. 특히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논쟁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해왔던지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현행 헌법에 나타난 현재 국가 경제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자 했던 저자의 노력이 느껴졌다. 이어서 6부의 경우, 이때까지 꾸준히 강조되어 오고 있는 환경, 다문화사회, 평화 이슈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정보,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는 점이 매우 좋았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 다들 어느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던 차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일찍부터 법적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우리의 현실 삶에서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작동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나조차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좀더 흥미롭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교사로서 해당 과목을 가르칠 기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 책의 구성과 흐름을 많이 참고하게 될 것 같다.
법을 안다는 것은 결국 법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앞으로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이 모두 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를 스스로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법, 특히 헌법의 중요성을 이 책을 통해서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법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