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샀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수험서로는 아무래도 홍저나 박저가 양대산맥인지라 조금 우려스러웠지만 서점에서 몇 페이지 읽어보고 이 책으로 결정했습니다. 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이 전체 흐름에서, 혹은 현 실정 下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략하게라도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실정법을 바탕으로 한 한국 행정법의 도그마틱 구축'이라는 저자의 확고한 목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논리가 끊기거나 하는 느낌 없이 유기적으로 이해됩니다.
둘째, 어떤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독일 행정법에서의 발전 과정, 최근 경향 등이 종종 주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언가에 대해 알고자 할 때 비교의 대상이 있으면 그와 유사한 점, 다른 점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 실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견과 논의 등도 다루고 있습니다. ‘법학’의 특성상 현 실정을 기술하는 것에 힘을 쏟다 보면 자칫 정태적이고 보수적인 흐름이 되기 쉬운데 끊임없이 진일보하려는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서 읽다보면 ‘행정법’에 대한 흥미가 더해집니다.
요약하면, 행정법에서의 논리, 이론의 흐름 등에 관심이 있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책을 살 때 리뷰가 있으면 많은 참고가 되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도 제 리뷰를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로 사후구제에서 더 나아가 예방적 사전적 구제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법치행정원리의 절차적 충족을 도모함으로써 법치행정원리가 실체적으로 기능할 전제를 갖추게 된다'라거나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유제시 등을 오로지 불복신청에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등의 서술에서 행정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저자의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