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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님의 서재
  •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 염지훈.정현호
  • 17,100원 (10%950)
  • 2025-09-10
  • : 3,000
#도서협찬

국민으로서 세금을 피할 방법은 없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차를 구매할 때, 하물며 라면 한 봉지를 사도 세금이 붙는다.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는 기본이고 증여세, 상속세 등 살면서 내야할 세금은 끝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몰라서 더 내는 세금은 없을까? 절세 방법만 알아도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알면 이익이 되는 절세의 기술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제목이 꽤나 매혹적이다. 세금 없이 돈을 주고받는다고? 집을 구입할 때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어디 정도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 10년 주기로 공제받는 한도는 알고 있었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랑 신부 집안에서 각각 1억 원을 증여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 꼭 써야 할까?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차용증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단순히 빌려준다는 문구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금,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등 최소한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고 원금과 이자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남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아이가 커가면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많아지는데, 이 책에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 내 아이가 내 집에서 공짜로 살아도 괜찮을까? 집값이 13억 미만이라면 무상 사용이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시가보다 30%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창업자금 특례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다.

최근 친구가 홈택스를 이용해 증여 신고를 했다고 알려왔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싶었는데 책을 읽다보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증여세 과거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꼼꼼히 기록해두면 다음 증여 계획 시 공제 한도와 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몰랐다는 이유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세상 일이 그렇듯 아는 것이 힘이다. 절세 기술에 대한 기본 정보가 가득한 이 책은 비교적 쉽게 쓰여져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해 보인다. 현명한 절세 기술, 이 책으로 익혀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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