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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max님의 서재
  •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박수진.박성철.노현웅 외
  • 12,420원 (10%690)
  • 2012-04-02
  • : 31

이번달에 마땅히 읽을 책도 없었고, 마침 한겨례 기자분이 추천하셔서 읽어본 책이다. 처음에는 "리트윗의 자유? 흔한 트위터 자유에 대한 책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흥미위주로 읽었지만 책장을 연순간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이 책의 주제를 간단히 한문장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선거법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고, 따라서 개정되어야 한다." 정도가 되는데, 다양한 사례를 열거하여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다.
책의 구성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 에서는 불합리한 선거법으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다양한 시민들(정치인이나 선거 운동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 을 예로 들며 현재의 선거법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증대했는데도 선관위와 검, 판사들은 구시대적인 선거법을 이용하여 간단히 인터넷 정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2. 선거법이 꿈틀거린다.] 에서는 앞장에 이어 현재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지적한다. 선진국들이 개인의 정치참여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불가 인 것과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원칙적 불가,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가 하면, 원칙적으로 정치 참여를 "불가" 하고 특수한 경우만 허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법에 없었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 불가에 예외적 허용을 하면서 법의 문구가 모호해 지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행위가 붑법이 될수도 있고 합법이 될수도 있다. 그야말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랄까? 최근에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 선거법에서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운동 기간전(선거일 며칠전부터인) 까지는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에는 인터넷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또는 비난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된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 4월 총선 전에는 작년 10월, 총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재보궐 선거.... 선거가 계속 있다.... 그런데 선거 180일 전부터 정치적인 발언을 못한다면.. 그야말로 계~속 입닫으며 살라는 이야기다. 
나는 정치적인 발언 발언은 안하니까 괜찮다고? 여기서 불법으로 삼는 행위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개인 블러그/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적으면 처벌 대상이다.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엄청 모호하지 않은가?) 특정 법안에 대해서 지지/비난 하는 내용도 불법이다. 심지어 인터넷 정치 기사에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에 댓글달거나 그 기사를 자시 블로그에 퍼가는 행위도 불법이다...
[3.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 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거법과 유권자를 대하고 있는지 적고 있다. 
[4.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 에서는 이번에 첫 실시되는 재외동포 선거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거권이 재한되어 있던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불합리적인 선거법과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이가 없어도 정도껏이지....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솔직히 인터넷 기사에 어이없는 정치, 법안에 대한 기사에 욕한번 안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니.... 나는 아마 징역 2000 년쯤 살아야 하나 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고로 선거법이 바뀌어야 하고 쫄지말고 정치적인 참여를 계속하자 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쫄지마 정신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느낀다... 내 댓글 한번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니....
선거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정치적인 온라인 행위는 자제해야 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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