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아이스V 서재
  •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 곽상빈.안소윤
  • 14,850원 (10%820)
  • 2023-03-10
  • : 464

곧이곧대로 법만 지키며 사는 게 미덕인 시대가 아닌 것 같다. 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법의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잘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같은 상황에 놓이고도 손실을 덜 입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법에 관해서는 특히나 아는 것이 힘이다.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은 일상생활에서 법에 관해 궁금해 할 법한 질문부터 법적 절차나 소송 관련 궁금증, 창업이나 기업운영, 최근 사회 이슈와 관련된 법적 시비에 대한 법률 지식을 모은 책이다. 

한 질문에 대해 장황하고 깊이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보다는 총 4개의 챕터의 95가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 간단 명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백과사전처럼 어느 정도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일상의 소소한 논란과 법률, 법원 소송시 궁금한 질문들, 창업자와 기업 운영자가 알아야 할 법률, 또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궁금증과 법률 상식을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실었으며,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법한 어려운 용어는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몇가지 눈에 띄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화중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도 증거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답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통신비밀보호법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다가 다른 사람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로 대화 하는 도중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이때도 상대동의가 없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전화통화의 경우에도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증거수집 목적으로 녹음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가해자의 대답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해자를 찾아가 녹음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었나보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은 결국 둘다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해 재소환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쪽이 불리할 수 있다. 원고는 출석해 소장을 진술했는데 피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할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피고만 출석하고 원고가 나타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법이 다 알아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적극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하며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쪽이 법적으로 그나마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듯하다.

'스토킹 처법법,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답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2022년 10월19일부터 입법예고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은 글이나 그림 등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후 스토킹 범죄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으니 어디서 어디까지 조치하고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 빠져있는 법의 모호함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은 변호사의 시간은 돈이라는 것. 그래서 시간의 대가로 타임 차지가 되는데 보통 15분 단위로 기록되어 시간당 수십 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은 대부분 유료이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 따라 통상 30분에 최대 5~10만원, 시간당 20만원 정도가 책정된다고 한다. 사건의 복잡성과 크게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원할 경우 멈저 비용을 문의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변호사 상담은 한 곳만 하고 바로 결정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는가'에 대한 답도 실려있다. 다행히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시청이나 구청, 공공기관, 볍호사협회에서도 무료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물(물건에 대한)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조문의 경우 낯선 용어탓도 있지만 한글임에도 명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기술로 법의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법대로 해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지만 권선징악의 해결사 같은 줄 알았던 그 법이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또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는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어쩐지 좀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법률상식을 장착한다면 적어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며 덜 손해 입고 덜 피해보면서 요령껏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 댓글쓰기
  • 좋아요
  • 공유하기
  • 찜하기
로그인 l PC버전 l 전체 메뉴 l 나의 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