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실패의 원인
(1) 도청의 맛집, 용와대
조선의 명작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을 보면 주인공 홍길동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에게 아버지와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형(呼父呼兄)의 사연이 나온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웃긴 현실이 조선시대에 있었다. 사대부 집안의 남자가 양반규수 아내를 맞이한 후 아들을 낳으면 정식 아들이 되지만, 첩을 삼아 아들을 낳으면 신분이 양반이 아닌 그 첩의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21세기 홍길동은 아니나, 호부호형의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가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로 들어갔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가 기존 용산에서 평택 험프리스로 이동했지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폐쇄되었지만, 미군의 영역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게다가 용산 국방부 건물 지하의 통신케이블 중에 미군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
미군의 첩보능력은 매우 훌륭하다. 적대국가에 대한 도청과 감시, 게다가 정찰위성과 고고도 항공기는 정보전에서 큰 우위를 점유한다. 심지어 쿠바의 독재자라 불리던 피델 카스테로의 암살작전에서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CIA의 능력은 매우 뛰어났다. 냉전시기에도 뛰어난 첩보력을 가졌고,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청와대의 도청을 할 정도로 동맹국까지 첩보력을 발휘했다. 그러면 21세기라고 그 능력이 유지되었을까? 오히려 더 강력하고 정밀한 정보전을 수행한다. 국방부 건물이 청와대 집무실로 변모하면서 미군은 용와대의 감청 및 도청을 실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사실을 없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했지만, 유아무야 넘어가는 형국이 되었다. 12.3 비상계엄사태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도청의 맛집, 용와대의 운영이다.
대통령의 공관은 한남동이고, 집무실은 용산이다. 관저와 집무실의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식사 및 취침, 일상적 시간을 제외하면, 집무실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집무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나, 혼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 결국 국무총리 및 국무의원, 중요 국가 고위공무원들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관저에서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불러서 계속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집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집무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결국 미군의 도청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새로 도청방지용을 설치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몰라도 미군의 입장, 더 나아가 CIA와 미국무부에서 원하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군부대는 단순 우방국의 영역에서 주요 관찰대상으로 변경되었을 것이다.
내가 의문의 영역은 대통령이 사전 이동 계획은 국가기밀에 해당되고, 군부대 내부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지는 더 심각한 보안영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군부대 골프장 이용이나, 군부대에서 편의시설 이용 및 행사 등이 제보되고 소개된다. 군부대 특성상 정보통신을 비롯한 군병력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부서 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왜 제보가 가는 것인가이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급부대 또는 주요기관에서 제보를 건넨 사람에 대해 색출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가한다. 그런데 군부대의 제보와 관련하여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정보누출을 막을 수도 없고, 누출자를 잡을 수 없는 말이 안된다.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삼군 자체적 특성을 제외한 국방부 직속 군부대가 육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심지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등 각군에서 모이는 군사조직 역시 육군이 대다수이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서 대통령 및 영부인이 해군 선박 위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폭죽을 날리고, 술을 마시는 연회를 즐긴 제보를 해군 제독이 전해 주었다고 한다. 해군 장성급 장교가 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민감한 정보는 조금 다른 문제이다. 위에서 호형호제의 이야기와 용와대가 도청맛집으로 소개된 점을 본다면, 결국 이번 계엄령 및 대통령의 군부대 동선에 대한 정보는 미군 또는 CIA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공군제15특수임비행단의 경우 골프장이 있지만, 거기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군부대 내 상주하는 인력에 의해 알 수 있고, 공군장병에 의해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공군부대 내 주둔하는 미군이 우회적으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한국 내 공군기지 전반에 주둔하고 있으며, 포항해군 해병대 기지, 부산 및 진해 해군기지 등에도 주둔한다. 육군부대의 경우 대대별로 산지 및 해안 등 각급 부대로 주둔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함께 주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엄령 선언에 대한 경고가 작년 국회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점은 미리 정보가 새었기 때문이다. 계엄령을 대통령을 비롯한 군수뇌부가 논의했다면 한남동 관저가 아니라 대통령집무실, 또는 다른 공관에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논의된 상황을 도청되거나, 거기서 의논한 내용이 계엄령 공범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선과 대화내용을 유출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또한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계엄령 이전부터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계엄령 발동 및 이후 상황에서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국에서 일어난 큰 폭파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는 듯한 말을 한 것처럼 이미 미국은 알고 있었고, 미국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미국이 전달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내정간섭이란 외교적 갈등이 발생된다.
용와대를 미군이 감청했지만, 국방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코미디가 있듯이 이미 정부도 미군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챘을 것이고, 민주당에 말하는 내용의 제보가 출처를 말할 수 없지만, 누구인지 대략 감을 잡았을 것이다. 국방부 장관 대행인 차관이 어느 공작에 대한 정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틀리면 그것으로 끝날 문제지만, 사족을 다는 모습이 나온다. 틀린 것이라 말하면서도 그 정보의 출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네 또는 아니오로 끝날 대답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뒷말을 덧붙인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정보출처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한미군사동맹 관계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이다.
(2) 왜 반란인가?
미국은 이미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보좌관이 특수전부대의 동태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밤 10시가 되어도 군부대의 점호 등이 꺼지지 않은 게 수상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부사관 및 장교들은 영외 거주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 훈련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영내숙소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병사들은 9시 30분에 기해 점호를 실시하고, 밤 10시가 되면 취침에 이른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밤 10시가 넘어서도 숙소의 등이 꺼지지 않은 것은 매우 수상하다. 이번 계엄령 작전에서 장교 및 부사관 외에도 병사도 투입되었다고 한다. 병사들은 평일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취임에 임해야 한다. 그것인 병영생활의 기본이고 전투력 보전의 원칙이다. 그런데 10시 넘어 불이 꺼지지 않은 점에서 수상한 거동이 발견된 셈이다.
계엄령 선포 이후 미군부대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계자에게 연락이 갔을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외교부장관과 대통령실 안보책임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 쥬한미국대사관이 전화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른 상태에서 전화한다면 충분히 외교부장관이 설명을 했겠지만, 전화로 대답할 수 없기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달려가 본회의를 개최하여 계엄해제령을 통과했을 때, 정오 전후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었다. 이때 한동훈 당대표도 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제보가 밝혀진 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어준 씨가 제보내용을 말한 이후에 한동훈 당대표가 밝혔다. 김어준 씨가 제보한 내용은 일부는 거의 맞아도 일부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내용 중에서 국회의장과 당대표의 체포에 대한 제보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검찰의 김용현 장관 기소에서 제시되었다. 계엄시행 시 주요 지휘관의 카톡에서 3사람의 체포는 필수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 문제점으로 공군기지와 미군 사드기지의 폭파이다. 사드기지는 주한미군의 핵심군사시설이고, 북한 및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에서 핵공격을 가할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대공방어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해당 국가를 견제하는 무장체계이다. 이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제22조에서 “(다) 본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영토 위에 있지만, 영토에 대한 주권행사는 주한미군이 실행한다.
사드기지의 공격은 「군형법」에서 동맹국에 대한 반란행위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주한미군에 대한 반역, 즉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하원의원, 대사관, 미국무부에서 계속 계엄에 대한 우려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인정하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게 옳다는 점이다. 물론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발생될 엄청난 위험이 비켜나가 다행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한국은 미국의 군사, 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서 속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속국으로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미국에게 배신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게 배신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배신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실세일 때, 윤석렬 정부가 들어오고,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니아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국가의 전쟁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이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니아와 관련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큰 우호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와 무역관계에서 중요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켓기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러시아와 문제 없이 지내던 한국이 전쟁과 정권교체로 큰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 러시아의 주요공격 타켓을 부산으로 잡았다. 부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에서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및 경기도가 육로로 이어져 있기에 주요 타격대상이나, 러시아는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어서 보통의 무기로 공격할 수 없다.
하지만 전투기 및 지상 미사일 타격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부산이 중요한 이유는 부산은 해외에서 파병되는 외국군의 진입거점이기 때문이다. 김해국제공항, 부산역, 가덕도 및 북한 항만은 군사적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항만시설과 철도시설이 연계되어 각종 병력과 군수물자 이동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교통체계 역시 항만과 공항(공군부대)에 대한 연계가 가능하다. 물론 러시아가 트럼프 정부 이후 전쟁 종식과 더불어 외교적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 역시 호전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문제는 우크라니아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은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우크라니아를 도왔고, 한국 역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우크라니아에 대해 많은 재정 지원을 하였다.
러시아 입장에서 거슬린 행동이나, 재정투입과 의료 및 재건사업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만, 병력과 무기공급은 다른 문제였다. 다행히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국군이 파병되기 위해서는 국회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불가능했고, 대신 국가정보원 및 군사정보기관의 요원 파견으로 군사정보를 취득한다고 하나, 만일 그들이 러시아 또는 북한국에 의해 피살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명분이 될 수 있다. 아마 계엄령 선포 이후 국정원 간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이런 관계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러시아 북한 동맹군이 한국군 요원을 살해하면 그것이 바로 적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문제될 때 그 정보를 어디서 왔느냐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제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세한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기란 어려운 점이다. 북한과의 교전이 한국군의 손실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병력과 전력이 손실될 문제이고, 그 손실에 대한 결정권은 미국에게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한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이기도 하나, 사실 오산미군기지 내 미공군이 운영하는 고고도정찰 군용기가 있다. 해당 항공기로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나,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비행기지에 위치한 첨단 정찰군용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일이 있었다. 굳이 북한 영공까지 갈 이유는 없지만, 한국 내 중부를 중심으로 비행항적을 남겼는데, 이때까지 그런 일이 많이 없다가 갑자기 항로를 잡은 것이다. 대구공항, 성주 사드기지, 청주공항 F-35에 대한 공작이 충분히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심증이 생기게 된 하나의 상황이었다.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실패했을 때, 중과부적(衆寡不敵)이란 말을 했다.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들이 밝혀야겠지만,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해도 군병력 및 군수물자의 이동이 있었다는 점은 1번에 끝났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추하게 된다. 군사장비는 월등하다. 야간투시경을 착용하고 소총을 지닌 특전사들, 거기에 산탄총과 저격총은 일반인들이 이길수 없는 군사력이다. 솔직히 미친척하고 명령에 따라 사격을 했으면 어떻게든 진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국회 상황에서 국내 방송사 및 유튜버 외에 CNN, BBC 등 해외언론이 있었고, 이들의 방송은 국내만 아니라 영국 및 미국 등 전 세계로 실시간 상황이 전파되었다. 각 국가별 정부 중요기관에 이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다. CNN 기자에게 해를 가하면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테러로 간주하고 특별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주한미군이 모를 리가 없다. 군대는 24시간 연속성을 가진 체계이다. 10시 점호로 사병이 잠들어도 당직체계를 기반으로 비상사태는 늘 고려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비상계엄이란 실제 교전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설정한 군사 행정체계이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모를 리가 없고, 전쟁의 지휘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통제되는데, 이때 공군 및 해군작전사령부가 예하로 들어가고, 육군(일부 사령부 제외) 및 국방부 산하 직속부대도 예하로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사령관 및 참모장에게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만 연락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24시간 근무체계이고, 비상사태에 대해 늘 준비한다.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믿을만한 제보에서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동준비를 했다고 말한다. 평택 미군기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한 곳이다. 전시상황이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총 지휘 사령부이니, 이 사태를 몰랐을 리가 없었다. 또한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는 원래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군이 있는 것이다.
공군작전사령부 내 공군방공관제사령부가 위치하고 중앙방공통제소 내 모든 항공기의 위치가 나오고, 항공기 이동에서 비행금지구역과 관여하고 있다. 중앙방공통제소에 실시간 제공되는 화면에서 군용기만 아니라 민간항공기까지 나오고, 그밖에 항공기를 포함하여 동맹국의 항공기까지 나온다. 심지어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가는 다른 국가의 여객기까지 그 항로 및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온다. 계엄군 수송헬기가 국회의사당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비행금지구역 이동에 대한 허가가 늦은 것이다. 공군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내 위치한 공군작전사령부이기 때문이다. 전시 및 비상 상황에서 공군작전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미7공군 사령관의 통제에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도방위사령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공군의 입장에서는 미군과의 관계성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계엄사태와 관련하여 해군은 단지 합참의장이 해군 대장이 보직하였기 때문이지, 공군 역시 큰 관여성이 없다. 오직 육군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의 선후배로 이어진 관계성, 진급에 대한 열망 등이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원동력이 되었다. 문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들이 순진했거나 멍청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했는지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미연합사령부란 존재를 알았다면 쉽게 동조하면 안되는 점이고, 한국의 군사력이 발전해도 아직까지 미군의 정보력을 따라가지 못한 점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한 점이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계엄해제 뒤 2차 발령으로 일부 극단적인 장병을 이용하여 무력도발을 했다면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란 단어처럼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다 무언가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권 외 다른 지역의 공수부대를 동원할 수 있어도 못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및 주변에 시민이 몇 만 명이 모여도 특수부대 1대대가 실탄으로 제압하면 충분히 정리된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이상으로 큰 압박이 있다는 심증이다. 그 압박의 대상은 미국이고, 미국이 정식적으로 조치 되는 순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고, 각군의 사령관 역시 미군의 통제가 직접 전달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새벽 1시 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되어도 몇 시간이 지연하여 계엄 해제를 명령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계엄을 하려고 했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교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심증이다. 만일 주한미군이 계엄상태 해지 및 원위치 복귀를 하지 않고 서로 교전했다면, 한국의 대통령과 군대는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범죄로 해당 되는 비극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나가는 글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 및 해제의결,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경찰‧공수처‧군검찰 등의 공동조사본부의 수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글을 작성하려고 생각하던 시기는 12.3 비상계엄사태가 터진 후를 생각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카톡기록을 보니 2024년 8월 18일 그리고 10월 22일에 주변사람에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흔적을 보았다, 물론 집에 가족에게도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믿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최초로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2023년 후반부인 것 같았다. 업무상 친하게 지낸 분하고 점심식사로 일본식 라멘을 먹고 근처 시청 1층에 있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뽑아 잡담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계엄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꺼냈다.
계엄의 원인은 2024년 총선에 여당이 왠지 질 것 같다는 점, 그리고 당시 21대 국회에서 여당의원수가 부족하여 뭔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 이태원참사 및 집중강우로 큰 인명사고가 난 후 지지율이 오를 가망이 없는 점, 더 큰 그림은 왜 그렇게까지 우크라니아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크라니아 방문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는 점이다. 우크라니아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잘 이용하면 한국을 교전국가로 만들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엄사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정치적 실익에서 실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명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명분론이 만일 발휘되지 않고 실행되면, 어떻게든 그 반작용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역사적 흐름이다.
역사와 정치에서 사람은 다르지만, 흘러가는 흐름은 유사하게 진행된다. 개인적 인물은 다르지만, 그 개인이 집단적 체계에 대입되면, 그 조직 또는 거대한 단체, 너머 국민적 영역에서 명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 이전에 영부인에 대한 통정매매 주식, 고속국도 개설, 논문표절, 관저 불법 증축공사, 선거 개입 등 수많은 의혹이 있었다. 최근 다른 것은 몰라도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 건이 나오면서 논문표절은 기정 사실화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시 정치적 논쟁 또는 재판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계엄이 이런 문제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재판이 향후 수면 위로 올라 올 것이다. 원인은 그런 리스크가 사실이었는가? 아니라면 그 이상의 의심해야 할 상황인지가 계엄령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당 및 그 동조세력에서 말하는 불법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관리선거위원회에서 발표를 냈고, 국회에서 중앙관리선거위원회 사무총장이 불법선거와 무관하다고 증언하고, 만일 그럴 우려가 있다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헌법」의 의해 발행되는 판사의 영장을 그대로 받겠다고 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권한쟁의가 있고, 탄핵심판에서도 불법선거 개입여부성을 본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8인이나,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검토하여 의논하면 그 무언가의 결론을 낼 것이다. 하지만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내가 놀란 점은 계엄을 위한 준비작업이 생각보다 매우 길고 체계적이었고, 준비가 매우 잘 된 전략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서울 국회의사당에 집결한 수도권 시민들과 급하게 소집된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보도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 대응했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의석 대부분이 서울경기, 그리고 비례대표도 수도권역에 많이 거주하는 점에서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점, 12월 국회 회기가 정기회이고, 다음해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모이기가 원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미 국회에서 비상시 대비하는 처사였다. 국회의장이 국회로 나갈 때 계엄군을 피해서 갈 수 있던 점, 국회 사무처장이 사전에 단전을 고려하여 비상발전기를 점검하던 일, 국방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및 군장교 출신 국회의원이 계속 계엄령에 대해 지적을 하던 일들이 보였다. 심지어 김어준 씨가 누군가의 제보를 듣고 계엄군이 엄습하기 전에 탈출한 것을 보면, 그 누군가가 이 정보를 제공했느냐이다. 우방대사관이 위치한 나라의 어느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다면, 제보주체는 야당과 김어준에게 각각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했다. 그 국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계엄령을 원치 않았고, 그 제보 중에 미군기지의 폭파와 미군의 살상도 담겨 있었다.
나는 이런 베일에 쌓인 정보에 대해 생각하면서 홍길동의 호부호형이 생각났다. 어렴풋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그 제보출처를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말이다. 추후 밝혀지겠지만, 과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휘하 공무원이 해역에서 북한에 표류하다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원인과 상황적 연계성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나, 이때 등장한 주요 단어가 "SI(무선교신 감청이나 위성 촬영,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였고, 그런 업무를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 내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만 전담한다. 문제는 SI란 존재에 대해 한국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도 같이 운영할 것이고, 미군의 도감청 및 정보수집 등에 대한 첩보작전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한미군이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봤을 것이고, 주한미군이 이런 상황을 이미 CIA와 미국무부로 보고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외교부장관 및 국가안보실로 전화해도 연락이 닿지 못한 것은 서로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여긴다. 만일 계엄령에 대한 사전 정보, 그리고 투입시기 및 장소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12.3 비상계엄사태는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찌 되었을까? 나는 계엄군의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다고 여긴다. 우선 대통령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단기간 내 죽거나 실종될 가능성이 높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을 고문하여 이번 총선이 불법선거라고 언론에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눈에 가시거리가 사라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계엄령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쟁상황이 지속화되어야 하는데, 교전상태 없이 계엄령을 계속 발동되면, 계엄사령관에 의해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은 통제할 수 있지만, 교전이 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권 이양 문제가 발생된다. 이양 전에 교전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전의 주요사유가 북한군 및 중국군의 의한 주한미군기지 폭파라면, 주한미군이 공작을 몰랐으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완벽한 성공이나, 주한미군은 이번 공작은 사전에 알았다. 실질적으로 주한미군기지의 습격은 없었으나, 만일 습격이 일어나고, 그 주체가 한국군이라면 미군은 어떻게 했을까? SOFA 협정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 반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1차 목적인 방해물을 제거하더라도, 2차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고 교전을 계속 이어가는 행위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준비성이 철저하고 정교한 비상계엄이었으나, 어떻게 보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생각한다. 「군형법」에서 반란군에 대한 처분에서 동맹국에 대한 영역에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는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단호한 처분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외교에서 큰 균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진주만의 미해군기지를 일본군이 침공했고, 미군은 일본군에 대해 미드웨이해전 승리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핵폭탄으로 일본군을 완전히 제압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 자신의 적국인 일본을 우방국으로 만들었다. 현재 일본이 미국과 미일동맹을 맺어도 그 근본은 적이었고, 자신들을 침범한 국가였다. 게다가 매년 8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배기념일에서 전쟁범죄국가라는 죄의식으로 참회하기보단, 마치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처럼 행동한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로비도 잘해주고, 말도 잘 듣는 개(dog)지만, 한편으로 언제 어떻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달려들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에 침범한 일도 없고, 1871년 미국이 조선시대 신미양요처럼 조선을 침범하였기에 전투가 일어난 것과 다른 형태이며, 게다가 1945년 해방 전까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국가였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항한 적도 없고, 오히려 미국에 조선인들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군부대까지 양성하고 있었다. 물론 민주화 및 근대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도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로 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냉전시대와 달리 현재 탈냉전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어느 개인적 판단과 그 개인들이 만든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 동맹국가로 여기고 외교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위한 분쟁이 있었지만, 군사 및 안보 등의 국가안전을 위해서는 갈등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12.3 계엄령은 미국에 대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가지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태까지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로 처음으로 적대적 행위를 하려고 했고, 실제 계엄령 실행으로 반역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기에 종식되었고, 반역행위는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 반역행위는 그리 단순히 볼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 무장체계에서 전투기를 비롯한 주요 첨단장비를 미국에서 반입하고, 미국이 아닌 국가라 해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F-15, F-16 같은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이 미국 항공기 회사로부터 받은 기체이며, 이들의 수출은 미국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그 외의 첨단무장 역시 미국의 손길이 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전투기 1대가 보병대대와 맞먹는다고 한다. 전쟁에서 병력과 군수물자는 비용으로 치환되지만, 전투기 조종사 1명 또는 2명이 수 백명의 육군 병력을 맞먹을 정도라면, 비용을 떠나 살상력에서 매우 무서운 무장체계이다. 북한과의 교전 시 공군부대 전투기는 제일 먼저 출동하여 적의 주요 기지 및 지휘부를 타격한다. 육군의 전차나 해군의 함정보다 전투기의 기동력이 뛰어나므로, 전략적 자산에서 중요한 위치가 된다. 하지만 전투기는 시간적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고, 정비의 필요에 따라 부품이 필요하고,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 미국 내 항공기 업체라면 외교적 관계성이 중요하다. 차세대 첨단항공기 도입에서 수입되는 전투기라면 역시 미국의 외교적 관계성이 중요하다. 과거 2000년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보잉사와 라팔의 경쟁에서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었다. 조종사의 평가도 있었겠지만, 보잉사가 미국방산업체인 점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란 요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반기를 들은 윤석렬 및 반란세력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탄핵과 기소될 것이고, 「형법」 및 「군형법」 등에 따라 큰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이 그 처벌의 강도가 미국에 대한 외교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번 상황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군병력을 동원한 일이었고,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국의 소유물이 아니라 적어도 한미연합사령부라는 명분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군사력 동원에서 미국을 무시하고, 주한미군기지를 폭파하는 것 역시 큰 한미연합사령부를 우습게 본 것이다. 이번에 제보자들이 한국 내 국회의원 및 언론인에게 전달했다 하나, 그 상황을 영어로 전달했을까? 아님 영어로 했을까? 나는 한국말로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며, 그들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HID 및 블랙요원 등 특수요원이 연락 와서 복귀를 바란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들도 아는 것이다. 주한미군 습격 후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조치로 죽거나, 실패하도 죽는 것을 말이다. 다르게 보면 특수요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세계에 있다. 한국의 정보사령부 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으로 활약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정보통으로 활약할 수 있다. 우방국이라도 이중적 첩보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동훈 전 당대표가 오랜 시간동안 검찰청에서 복무하고, 법무부장관을 지낸 후 당 대표 업무를 해도 비밀작전업무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으로부터 암살계획 정보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한동훈 전 당대표 2001년 공군 법무관 복무 후 전역했기에 최근 국방부 산하 어느 기관과 접점이 없다. 결국 제보자의 의도는 한동훈이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희생되면 곤란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글 쓰는 나는 우선 공군 부사관 출신이고, 공군부대에서 4년 근무했다. 내가 가진 정보는 매우 취약하고, 어림짐작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 흐름과 현대사회에서 보는 국제정세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 동안 역사서와 전쟁관련 도서도 참고가 되었지만, 인간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집단의 영역에서 결국 같은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대사회에서 우수한 검투사가 지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수한 검투사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자가 지배한다. 결국 큰 틀에서 바라보고 현재와 같은 미국 입장에서의 동북아시아 전략을 고민하면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 내 개인적 영역에서 본다면 나는 군복무 시절 미군을 여러 차례 상대해야 했고, 미국 보잉사가 우리 군부대를 방문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본인이 다소 민주당과 친노 성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글을 적으면서 그 관점은 그쪽의 영역보다 미국에 영역에서 보려고 했다.
만일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민적으로 김어준이란 인물은 이른바 좌파 미디어매체의 대표이고, 그에게 우방대사관에 해당되는 국가요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 우방의 영역에서 좌우 영역에서 우파적 영역에 가깝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우파적 영역의 요원이 국내 좌파적 영역의 언론인에게 제보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보 당사자가 그 제보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현재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변수가 생기기보단 현상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새로운 무장체계를 도입하여 적대국에 대해 견제를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초기 윤석렬 대통령이 바이든과 만날 때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자. 게다가 미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입장을 보자. 12.3 비상계엄사태의 실패는 이미 시작된 작전이다. 단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외교전쟁이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여긴다. 물론 승리는 맞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동맹국과의 승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