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1) 총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1장에 다룬 내용은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직접적 행위보다는 한미군사동맹 관계와 「군형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후관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군인과 경찰이 점거하려한 시설과 주요인물 검거를 하려고 했다. 우선 주요 점검시설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국회의장 공관 등이고, 주요 검거인물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조국, 한동훈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및 김민웅 형제, 김어준 대표, 전현직 판사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행정부 기관이 아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 그리고 주요 언론인과 종교인 들이다.
결국 사회적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던 사람들이 주요 타켓이다. 이들의 감금하면 수도방위사령부 및 정보사령부 지하벙커 또는 서해로 가는 배 안에서 총살하여 배 자체를 폭파하는 등의 시나리오 등이 있었다. 진짜 하려고 했는지 모르나, 적어도 전직 정보사령부의 수첩에서 계획한 내용이고, 그가 실제로 만나고 모의한 육군 지휘관들은 실제 명령을 수행하거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다. 이런 비극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현재 윤석렬 대통령이 당선될 시 현재 야당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부기관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매우 필요하다.
대한민국 법률 체계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령(시행령), 부령(시행규칙) 등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고,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책을 이어가나, 법률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에서 시작되므로, 새로운 정책을 위한 행정기관을 창설할 때 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 기구가 창설되지 않으면, 매해 연말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국가 정부가 예산계획안을 수립하면 결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다음 해의 예산을 기획하여 집행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로 당선되고, 그것도 모자라 2024년 총선에서는 여당은 108석만 차지했다. 나머지 192석은 야당이고, 국회의장도 역시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되었다.
입법기구의 장악은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큰 도전이었다. 윤석렬 정권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주요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 많았고, 검찰 출신자들이 할 수 없는 외교, 경제, 언론 등은 MB정권 및 박근혜 정권 시대의 사람들이 많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최경목 경제부장관, 현재 경호처장도 그러하듯이 지난 정권의 사람이 많았다. 특히 뉴라이트 인사들은 역사학계 분야에 깊게 침투했다. 한국은 망한 조선이란 국가의 후예이다. 조선 흥망성쇠가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덕분에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과 냉전 등 많은 시련을 받아야 했다. 뉴라이트 세계관에 있는 자들의 말을 보면 우리 눈이 아닌 전 세계 강대국 열강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논리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눈이지 우리 눈이 아니다. 한국인이 미개하고 열등하면 한국이 존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망한 후 다른 나라에게 부속되어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이른바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라는 이론을 만들어 낸다.
일제의 도래로 인해 기찻길과 도로, 전기 등의 인프라가 생기지만, 근대화와 농업사회에서 후자에 가까운 조선인들이 전자의 혜택을 누릴 확률은 매우 낮다. 극소수의 권력자만이 좋은 좌석에 앉고, 자동차를 몰며, 밤에 전깃불이 들어와서 전축 레코드 음악에 연회를 즐길 수 있었다. 아무나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KTX가 전국 주요 교통망을 이어가고, 차만 몰 수 있다면 도로를 타고 전국을 누빈다. 화장실에 수도가 길거리에 전깃불은 밤과 낮의 차이를 크게 줄여주었다. 단지 근대화 문물이 반입되었다고 하여 전국민적인 보급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 최소한의 인프라가 통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있었기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효과론을 제시하며, 해방 전후 국가적 기반이 없었을 때 국가 정부 조직 또는 운영체계를 해방 전 친일세력을 통해 미군정이 통치하는 방식을 이어간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쟁범죄 저지른 국가라도 자신들의 관할에 있는 세력이며, 소비에트 연방과 중공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 대비할 때, 친일세력을 반공정책에 따른 우방세력으로 두는 것이 좋았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이승만이고, 이승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공화국에서 초대 대통령이나, 「대한민국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로 인정한다. 국가는 국민을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와 국가가 지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토권이 필요하다. 국가적 기반인 영토권과 영토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행사를 할 수 없기에 국가체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적 기능은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해방 후 정부 관료로 활동하였으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에서 혼자 피난 가고 라디오로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피란 중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승만은 야비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이지만, 이승만 입장에서 북한은 해방 이후 정국은 다소 혼란하해도 자신의 평화로운 권력을 파괴한 적이다. 따라서 이승만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북한은 완벽한 적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한 원수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 낙동강전선에서 밀리다가 다시 북상할 때, 북한군을 모두 한반도에서 몰아내어 조선시대의 영토 수준까지 회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공군이 투입되고, 전쟁은 장기화로 되었으며, 1953년 결국 연합국의 중재로 휴전을 하게 된다.
내가 그동안 지켜본 것이라면 윤석렬 정권에서 역사학계에서 뉴라이트 인사를 포진하였고, 우파세력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서 이승만 쪽을 더 높게 받들었다. 역대 대통령 호감도에 보수 쪽이라면 사실 박정희가 더 높았는데, 역으로 이승만 쪽으로 갔다. 또한 보훈정책과 관련하여 친일세력이 어느 순간 독립운동이나 국가재건사업에 중요한 인물로 위장하기 시작했다.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중요한 인물은 이승만이다. 군인과 경찰, 고위관료 등 주요 행정권력, 무력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에서 높은 평가를 주었지만, 그가 하지 못한 게 있다면 역시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한 통일이다.
여기서 총선의 중요도가 나타났다. 위에서 말하듯이 총선의 승리는 대한민국 국회, 즉 입법기구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입법기구에선 법률만 만드는 게 아니다. 법률 이외에도 정부 행정부와 사법기관을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체계는 이른바 삼권분립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의 입법권력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고, 탄핵절차를 통해 직무정지 및 파면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 법률 제정, 탄핵제도, 혹은 대법관 및 총리 임명동의권 같은 국내 내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의 제60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이다. 최근 국회 본회장에서 해외 파병된 한국군의 기간 연장을 위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모습이 보였다. 기본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을 필두로 하여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나, 또는 수교국가와의 우호 증진, 안보, 외교, 군사, 경제 등의 이익을 고려하여 파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은 맞으나, 그것은 평시 국군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전쟁이나, 한국군의 파병, 외국군의 주둔 등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물론 주한미군 주류 및 변경 사항은 한미군사동맹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로 인해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가 이기고,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108석 차지했다고 여긴다. 그래서 계엄군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거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서버실에 침투하고,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납치 감금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전직 정보사령관은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려고 계획했다. 이미 검찰에서 구속 수사하여 기소까지 한 상태이며, 향후 재판을 통해 유죄가 나면 매우 심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만일 여당이 150석 이상 차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비상계엄을 했을 것이다. 단지 하는 방법과 시기, 그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2) 한미일 삼자 협정, 그리고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지난 정권 시기에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윤석렬 정권에 넘어오면서 한미일 삼자 협정을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해군기지에서 맺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내 주일미군, 한국 내 주한미군을 주둔했다. 각각 태평양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미군이 주둔했다. 미군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냉전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국가에 대한 적국들으로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개별적 국가단위의 군사력은 강력하지 않으나, 그들의 후방에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의 강력한 지원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이 북한국을 치고 올라가면서 막혔던 이유는 중국군의 대거 인해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는 현재까지도 소비에트 연방의 뒤를 이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다.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미국은 어느 정도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아이폰이란 애플의 스마트폰 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중국에 있는 점, 대만과 중국이 군사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기업의 공장이 중국에 있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즉 국가에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영역은 모순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장력으로 작용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무력적 충돌을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력적 견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국가이고, 러시아도 수교국이다.
외교적으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안보와 군사적 전략, 문화적 교류로 통한 세계화에 대한 위치성 등이 존재한다. 가령 우리나라 항공기가 유럽으로 지나가려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항공기를 탑승하면 중국과 몽골 등의 영공을 지나간다. 상대국가의 영공을 지나갈 경우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지만, 만일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면, 지나갈 수 없으며, 때에 따라 격추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외교적 관계는 항상 군사 안보와 경제성이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군사전략이 각자의 관계성에서 진행되었다가, 동시에 묶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내 군사력은 기본은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여 전방 육군부대가 주둔하고, 서해와 동해를 기반으로 해군이 위치한다.
그러나 공군의 경우 비행기지에서 대기하며 북한의 도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방공영역에 중국이나 일본의 항공기가 침범하면 출동한다. 공해상이 아닌 타 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의 전함 또는 군용기가 침범할 경우 군사적 위협을 가하였지만, 한미일 삼자 협정으로 통해 동해상 훈련이 한미가 아니라 한미일이 되고, 일본의 군함이 국내 해군기지에 들어오게 되었다. 동해가 우리는 East Sea로 생각하나, 일본과 미국은 Sea of Japan으로 여긴다. 미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에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거기에 한술 더하여 일본의 동해권 군사훈련을 끌여당기는 것은 국가안보적으로 어떤 입장에 처해진 것에서 따라 유불리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주일미군이 대부분 위치하는 대부분 오키니와이다. 오키나와 본토 내 비행기지가 2개소가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군사기지가 주둔한다. 오키니와의 주둔에서 남측과 동측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권역으로 미국의 eyes five에 해당되고, 북측으로 일본 본토가 위치한다. 지리적 특성을 보면 서측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고, 대만에 중국의 침공 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쾌하지 않다. 중국이 광대한 대륙을 가지는 이상으로 바다와 그 바다 위의 하늘까지 영유권을 행사하면, 대중 전략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일본의 섬도 대만 인근에 위치하고, 게다가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분쟁을 외교적으로 하고 있다. 독도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대만의 불씨가 일어나면 일본과 미국이 거기에 대한 군사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까지 불씨가 넘어온다. 억지로 파병까지 할 수 없다고 해도,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한미일 삼자 협정까지 들어오면 파병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 삼자 협정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군사력의 동원은 자국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만 아니라 군수물자의 조달은 국가 재정상 큰 지출로 이어진다. 우크라니아 전쟁에서 미국이 국방예산으로 소모한 게 130조원이 투입되었다는 신문기사로 나온다. 미군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나, 무기체계나 군수지원을 한 것만으로 큰 재정투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재정소요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동맹국에게 전가 시키는 방법이 훨씬 유용한다. 우리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진 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한미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기에 많은 청춘들이 베트남에 가서 죽음을 당하거나 불구, 또는 고엽제로 고통받는다. 물론 전쟁 중 게릴라전술로 인해 많은 양민을 학살한 것이 시대적 비극이나, 베트남에 참천한 군인들이 받은 월급은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했다.
당시 개발도상국인 점에서 달러벌이는 용이했지만, 우리는 당시 동등한 위치에서 전쟁을 수행한 게 아니라 값인 인건비로 투여된 것이다. 미군 역시 많은 인력이 손상되었고, 군수물자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지출이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은 다시 경기를 회복하면 원점으로 갈 수 있지만, 사망한 군인들은 다시 살릴 수 없다. 자국의 군인이 전역하면 미국 내 산업기반인력이 될 것이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경제적 재생산의 기반이 된다. 이때만 해도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 되어도 여전히 농경사회였으며, 공장의 시스템은 대규모 인력 투입에 따라 생산되었다. 결국 1970년대 한국사회는 대규모 인력이 있어야 산업시설을 돌릴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국가로 낙인이 찍혔지만,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냉전 체계로 인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주요 군사자산이 되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참전하면서 수많은 군수물자를 자국으로 수송 받지 못하므로, 일본 내 산업체를 군수공장 시설로 활용했고, 일본은 덕분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조선보다 근대화가 빠르지만, 전쟁으로 인해 일본 본토 내 많은 공습으로 인해 주요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전쟁 중 많은 사람이 전사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군수기지 및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매우 주요자산이 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누가 더 유대감이 강한 것을 보면 사실 나는 일본 쪽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외교적으로 한국보다 유리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치, 경제, 사회, 학계 등으로 로비를 펼친다. 미국 내 일본지지세력을 만들며, 그건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같이 펼친다.
일본이 영토문제로 외교갈등을 겪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고, 그들이 일본과 무력충돌할 경우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면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 견제국가에 대한 지원화력을 받을 수 있고, 큰 압박을 넣을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것은 일본이 군사전략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영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입장을 본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주요 수출국이고, 자국 내에서 한국식품기업은 주요 식량원이 된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 우주항공개발사업에서 로켓 엔진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교역국가이다.
한국은 농축산, 수산물, 광업, 일상용품 등 1차 및 2차 산업물을 수출하지 않고, 수입을 주로 하는 나라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사실 중국이란 국가는 큰 신뢰감이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내 중국에서 들어온 농산품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식당에서는 재료로 활용되며, 왠만한 일상용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일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도 많으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광물의 경우 역시 중국에서 반입된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석유화학 등 대부분 첨단기술이 반영된 산업체가 주요 수입원이다. 수출입 무역으로 통해 경제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으며,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런 부분을 군사력까지 이어진다.
전방의 북한의 도발을 주의하되, 러시아와 중국을 우호관계로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최소화하고, 원자력 무기생산을 저지하는 편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혼란하니 환율이 상승하였고, 이것은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부담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자동차 기름값이 상승했다. 결국 일반 국민에게 생활의 영향을 미친 것이 되었고, 환율 안정 및 달러 보유, 미국금리와 관계로 인해 국가 재정으로 많은 부담이 오게 된다. 일본과의 우호관계와 무역국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한국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을 한반도 안보에 유입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미연합사령부가 구축되어 주한미군이 운용 중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이므로, 유사시 주한미군과 유엔군이 한국군과 연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면 된다.
북한과의 전시상황에서 변수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 아오모리에 위치한 미군기지가 러시아를 견제한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을 유입한다면, 일본 내 주일미군이 아니라, 일본 자위대를 파병을 해야 하는 점이다. 자위대 세력이 한반도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 있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헌법」 제60조 제2항처럼 대한민국의 국군이 해외 또는 해외군이 대한민국 내 주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 자위대는 정식적으로 군대가 아니지만, 실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일본 방위성 산하기관인 자위대가 해외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헌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일본군의 국내 주둔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이 되면, 일본 내 자위대가 당장 파병되지 않을 것이나, 전쟁 상황 전개와 미국의 입장이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미군이 전투에 직접 개입할수록 미군 병력 및 군수물자가 손실된다. 차라리 동맹국이란 이름으로 상대국가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전략이 없을 것이다. 또한 동맹국의 지원에 따라 세력이 확장되면 아군과 우군의 사기를 올라가고 적군의 사기는 내려간다. 기세 싸움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삼자 협정을 통해 일본 자위대 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시상황이 되면, 긴급 투입하면, 북한군의 예봉을 꺾을 수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주일미군으로 견제하면 막을 수 있다. 단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여당이 득표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도 세력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나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으며, 투표는 전산으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직접 세어 그것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계엄군 지휘부나 대통령이나, 그 지지하는 세력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전직 정보사령관은 야구방망이를 주문하여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문하려고 준비했던 것이다. 검찰 기소한 공소장에서 뉴스에서 소개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이미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실질적 준비는 총선 전후로 시작되었고, 총선의 야당 승리로 차곡차곡 준비한 것이다. 총선승리에 집착한 이유는 바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적 문제였던 것이라 판단했다.
(3)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서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다. 제77조 제1항처럼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계엄법」 제2조 ②항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는 적과의 교전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다.
군사작전과 관련된 관련법령은 공식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내부 작전지침이나 전쟁과 관련된 규범은 군사보안상 접근이 어렵지만, 적어도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하는 바를 본다면, 비상계엄을 작동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적이 침투하지 않았는데, 마치 적이 침투한 것을 상정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면, 휴전 이후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하더라도 당장 교전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전이 있어야 하는 가정 아래 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전이란 전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계엄이라면, 왜 계엄으로 가야 했는가이다. 「헌법」 제60조 제2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외국군대의 주둔 역시 외국군의 주둔이 필요하다. 게다가 「헌법」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제공격을 금지한다.
만일 국회의 동의에 따라 선전포고를 의결하여 군부대에 신속히 공격명력을 한다면 전쟁상태가 되고,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계엄령이 발동된다. 계엄령의 취지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시상황 특별한 위기 속에서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 군사행정 조치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각종 살인, 약탈, 성폭행 등 각종 중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전시상황에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중지되고, 교통, 수도, 전력 등의 생활여건에서 큰 지장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군부대는 계엄을 통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통제하며, 전시 동원예비군을 소집하여 지역방위와 사회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게 바람직한 처사이다.
물론 최근 천안함 및 연평도 비극에서 많은 군인이 희생되고, 군사시설 및 군수장비의 손실은 큰 아픔이다. 그러나 이런 교전상태에서도 계엄은 발동되지 않았다. 계엄이 발동될 정도면 군사적 분쟁이 국소적 영역의 전투가 아니라 광역적 영역의 지속전 전투상태를 유지할 때 발동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공군기지 및 미군 사드기지의 습격은 단순한 국소적 전투을 넘어 군사기지의 습격, 미군기지의 습격은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공격과 같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기지를 북한군이 아니라 계엄공작을 위해 동맹국의 특수요원이 습격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고, 동맹국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미군에 대한 반역행위로 될 것이다.
공군기지 및 미군기지 습격을 북한군으로 위장할 경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전 병력이 북한군을 공격할 것이란 계산을 넣은 것이다.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 핵무기를 제외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에서 한국은 5위, 북한은 34위로 나왔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순을 보면, 한국의 군사력을 북한을 제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며, 게다가 주한미군의 병력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북한의 군사력을 제압할 수 있다. 단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일미군의 전략을 잘 전개하면 어느 정도 분쟁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전시상황에서 작전지휘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고,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비상사태 한국 육군대장인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지휘를 대신해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속히 계엄을 발동하고 북한과의 전시상황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게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의 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2) 한미일 삼자 협정, 그리고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에서 제시한 것처럼 1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면 「헌법」에서 정하는 바를 충분히 적용하여 선전포고 및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사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사용하던 국가이고, 군사적으로 무력 또는 정보전은 언제나 우리를 도발 및 견제했다. 그러나 도발상황과 관련하여 국소적 영역에서 전투를 해도 광역적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변수는 총선의 패배이고, 다음으로 미국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이다. 미국의 전량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별개의 영역이었으나, 금회 같이 삼자로 묶어 군사동맹체계를 조성하자고 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병력과 군수물자, 재정의 부담을 덜어내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올리는 것이고,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군사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무엇을 얻는가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국내에 투입할 경우 군사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충분히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한다. 그렇다면 어느 방식에서 미국의 동의를 받고, 일본의 자위대를 유치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것은 내 개인적 뇌피셜이라고 해도 좋다. Ⓐ 주한미군의 운영은 미국의 병력과 군수물자 등의 재정소요가 크므로, 그 부담을 줄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위대를 보충하는 게 제일 좋다. 물론 모든 미군을 철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지휘와 감시체계를 구출할 수 있는 병력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회수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이 없다. 일본 자위대가 국내에 주둔하면 일본은 한국군의 통제 대신 미군의 통제 아래로 가고, 북한군과의 마찰을 어떻게든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 독도에 대한 홍보성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일본 자위대 입장에서 가장 전진기지로 만들고 싶은 것은 독도이다. 최근 한미일 동해해상 군사작전훈련에서 동해수호도 있으나, 독도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 독도 및 주변의 조위와 해류, 해저지형 및 주변 환경적 여건 등은 군사전략에서 중요하다. 또한 선박으로 이동할 경우 중간기지가 필요하므로, 독도를 일본의 영유권이 아닌 한일 공동군사기지로 만들지만, 거기에 주둔할 경우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일본이 미국 대신 병력을 들어가기로 약속하고, 미국이 병력을 철수한 상태에서 한국 내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의 최고 전략은 ① 북한과의 전투로 한국 내 많은 병력손실 및 경제적 손실로 한국군 자체가 작전이 수행되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이 소멸되면, 자위대를 파견하여 자위대가 교전 후 한국 내 안보상의 문제로 군사 통제를 하고, 계엄적 상태에서 군사력이 통제하면 한국의 주권 능력을 상실하는 틈을 타서 괴뢰정부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망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다. ② 북한과의 전쟁으로 인해 한국군의 군사력은 소멸하지 않으나, 한국 내 주요시설 파괴로 경제붕괴로 인해 일본의 외자를 집단 투입하여 한국의 경제권을 일본이 주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조선이 일제에 의해 망할 때, 일본이 경제수탈을 하던 방법이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배 후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밀릴 때, 미군에게 자신들도 참전할테니, 한국의 통치권을 달라고 했고, 미국은 거절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조선이 망하기까지 2천 년 가까이 일본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뇌피셜 Ⓐ의 경우 일본은 제2의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일부 영토를 요구할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통일이란 명분적 과업을 이룰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토지가 한국이나 일본이 통치하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타격을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①과 ②는 이미 과거에 보여준 사례이다. 이럴 때 이익을 보는 존재는 누구인가?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합당 할 경우 용인할 수 있고, 일본은 영토와 경제적 통치가 확장되면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다치며, 산업기반 손실 및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국가기반이 붕괴 된다. 그러나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이득이 보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의 주동자이다. 위에서 뉴라이트 사관에서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로 만든 국가라면, 이번 총선 패배후 자위대 투입이 되었다면, 일본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우방국으로 되었을 것이다. 물론 총선의 결과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무산된 것이라 본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정치인이고, 북한 권력자인 김정은과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바이든 정부와 전혀 다른 행동을 과거 행정부에서 보여주었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니아의 전쟁을 반대하고 종전을 맺기 원한다. 이 모든게 한미일 삼자 협정과 일본이 원한 동북아시아 전략이 좌절되고, 뉴라이트 세력과 그 세력의 동조자들까지 좌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