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월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개인적 판단
제1장 들어가기 전에
(1) 대한민국 「군형법」 일부 전문
(2)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한 견해
제2장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1) 총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2) 한미일 삼자 협정, 그리고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
(3)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
제3장 실패의 원인
(1) 도청의 맛집, 용와대
(2) 왜 반란인가?
(3) 나가는 글
제1장 들어가기 전에
(1) 대한민국 「군형법」 일부 전문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2장 이적(利敵)의 죄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2)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한 견해
위에 제시한 것처럼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민국 내 일반사람이 아닌 군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군형법」에 저촉되면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물론 내국인 또는 외국인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에 소개한 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소 애매한 부류가 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외환 유치로 인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형법」에 제시된 내란에 의한 죄가 크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형법」에 제시된 내란의 죄보다는 「군형법」에 제시된 반란의 죄가 크다고 생각한다. 글을 전개하면서 다룰 내용이나, 내란과 반란의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형법」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만, 「군형법」에 등장하는 단어가 더 많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다. 「형법」 제104에서 동맹국에 대한 적용하는 조항이 나온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제10조 반란과 제17조 이적에 대한 동맹국의 조항이 등장한다. 2가지 법률을 비교하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다루어지는 「형법」의 조항은 총 372개의 조항인 반면, 군사업무와 관련된 「군형법」은 총 94개 조항에서 동맹국의 위치가 소개된다.
동맹국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이다. 한국에서 오직 동맹국은 미국이고, 한미동맹은 유일한 군사동맹이다.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자유국가는 동맹국보다는 외교적 수교국이다. 그래서 동맹국은 여기서 미국을 말하며,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주한미군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복잡한 규정에 대해 상세히 논하기에 나의 지식이 부족하나, 적어도 12.3 비상계엄사태가 겉으로 봐서는 「형법」 제87조 내란과 제92조의 외환이지만, 사실 나는 「군형법」 제5조의 반란에 가깝다고 여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제보 및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면, 단순히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사와 경찰이 국헌을 문란한 것처럼 보이나, 거기서 끝났을 문제가 아니였던 것이다.
국방부차관이 국회 법제사법 상임위원회에서 HID 및 블랙요원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수요원에 대해 상황파악 후 자대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목적 중에서 알 수 있는 폭파공작 지점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 전투기의 폭파 및 그에 따른 미군 인원 상해,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의 폭파, 성주군에 위치한 사드기지의 폭파 및 미군 인원 상해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의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투기로 대북과의 교전 시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 및 지휘소, 주요시설물을 타격하는 매우 중요한 기지이다. 또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에 침범할 때 바로 출격하는 곳이 대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의 경우 첨단 전투기로 전투자산으로 매우 높으며, 한미군사동맹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드의 경우 주한미군이 직접 관리하는 기지인 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점이다.
그래서 한미군사동맹의 입장을 생각하면 겉으로는 「형법」의 내란에 가까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군형법」에서 제시하는 반란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각 군에 대한 설치는 기본적으로 「군군조직법」에 의해 수립되어 시행령으로 별개의 부대를 창설 운용할 수 있다. 국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 등 삼군본부는 군정, 즉 군사행정기관을 역할이며, 군사적 명령권을 국방부장관에 의해 합동참모총장이 지휘한다. 평시에는 군령에 의한 합동참모가 중심이 되며, 각 삼군의 지휘체계에 따라 각각의 작전사령부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하지만 전시상황이 되면 어떨까? 전시상황이 되면 각 군의 지휘권이 합동참모총장에서 주한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총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 육군 대장이 맡고, 거기에 따른 참모장도 미군과 한국군 장성들이 채워진다. 그래서 나도 참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지만, 다소 정확하기도 또한 오류도 있을 수 있는 위키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부사령관이나 기타 참모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휘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본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듯이 훈련소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있다면 중대장의 명령을 받는 게 당연하며, 사단장과 부사단장이 있다면 사단장의 명령을 받는 게 당연하다. 만일 사단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혹시 전시 중 사망에 이르게 되면 후임자가 지휘하는 게 옳으나,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기 때문에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전사하여 한미연합부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자리를 올라갈 수 없다.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전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전역의 작전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단지 한미연합사령관과 참모들이 작전을 지휘할 때 어느 정도 입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공군과 해군도 주한미군 주요 참모에 의해 통제되며,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만 대한민국의 국군지휘체계에 속한다. 그러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나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 공격을 위한 부대보단 국가방위를 위한 부대이고, 더구나 지역방위 개념에 가깝다. 후에 향토예비군 소집되면 각 사단별로 동원되면, 그 사단의 상급 지휘부대가 제2작전사령부이다.
미군의 영향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알 수 없으나, 사실 매우 깊은 통제권 영역에 위치한 존재이다. 일선 육군부대 내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가 잘 없으나, 미군은 각각의 부대가 전국에 포진되어 있으며, 해군과 공군의 주요기지에는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군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 사드기지가 주한미군기지이고, 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 운용은 미공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구 K-2라고 불리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내에도 미군기지가 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폭파공작 시 미공군에도 피해가 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가 위치한 서울공항,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도 미군기지가 있다.
미공군은 오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7공군 사령부에서 통제하며, 오산기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여기 미공군은 F-16 전투기와 A-10 고고도 항공정찰기를 운용한다.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미군부대가 생각보다 많이 대한민국 전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며, 사무실 내 카투사 병사 출신에게 들어보면, 한국군에서 얻는 북한의 주요 군사정보는 한국군이 대부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군이 몇 개월 전에 얻은 정보를 한참 뒤에 준 것이라 말한다. 공군에서 운용 중인 B-737 피스아이 항공기도 도입된 것도 2010년대인 점에서 군사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이미 미군은 한참을 앞서 나간 셈이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사태가 실패한 원인이 된 것이다.
나름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은 후반부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의 근본적 실패는 군을 동원했을 때, 「헌법」과 「계엄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주한미군 및 미국 대사관 등 미국 관계기관과의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이다. 정말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군기지가 폭발할 정도라면, 한미군사동맹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로 군사작전권이 이양되어야 했으나, 그것을 피하고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비상계엄사태로 일단 일을 만들어 놓고, 미국에게 이미 상황이 저질렀지만, 국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미국과의 관계성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공작의 목표 중에 미군기지가 있었고, 그것은 「군형법」 제5조 및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군사반란이 되는 점이다. 물론 미군에 대해 미수에 그친 사태이나, 이미 군을 작당하여 소요사태를 일어났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육군참모총장, 정보사령관 등은 「군형법」 제5조의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통령도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조항을 고려하면 군시동맹국에 대한 이적행위는 반란의 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미군기지에 대한 공작행위가 미수에 그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동맹국과 모의만 해도 이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