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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가네님의 서재














 때가 가까워지니 당연하게 서두르게 된다. 성의 역사 1권 5장 죽음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권력을 읽는 중이다.

1976년 발간된 <성의 역사> 1권에서 생명권력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인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도 마지막 강의 11강에서 생명권력을 언급한다.


 최원의 논문 <인종주의라는 쟁점>(?,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에서도 푸코가 인종주의라는 언급했다고 말한다. 인종주의라는 쟁점을 텍스트에서 추리기 위해서는 현재 번역본에 의지해서는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힘들 것 같다.


번역본에서는 race를 민족이라 번역하고 있다. race를 인종이라 번역했으면 좋았겠다. 또한 148~149(불어판 180쪽)에서는 다음 구절이 등장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다."


원문은 On tue legitimement ceux qui sont pour les aurtres une sorte de danger biologique.

다른 이들에게 생물학적 위험인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게 된다.. 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크게 봐서는 의미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명에 대한 중시를 특징으로 하는 생명권력과 생물학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구절이라서 이런 번역은 아쉽다.(푸코가 지식-권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적이라는 주장을 한 것을 명심하면 말이다.)


 18세기 자본주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정확히 생명이 역사에서 정치 기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현상이었는데, 이 현상으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에 고유한 현상이 지식과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153)



 인종주의도 나한테나 내가 속한 인구의 집단에 생물학적 위험이 될 만한 이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위 문장이 생명권력이 인종주의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population도 인구, 민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요새 관행으로는 인구로 번역한다.


생명권력이 생명정치를 포함하는 용어라는 걸 이차 문헌을 통해서만 봤는데 다시 보니 이 책에 나왔다. 전에도 읽었는데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다. 


생명권력은 17세기부터 두 극의 주요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17세기 부터 규율권력을 통해 신체를 훈련시키고 능력을 증대하고 이 힘을 착취하는 규율권력, '인체의 해부-정치'이다. 둘째로 이보다 늦게 나타난 '인구의 생명-정치'는 종espece으로서의 신체, 생물학적 과정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신체, 즉 이 신체의 증식,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수준, 수명과 더불어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한다. 생명권력의 조직화는 신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이라는 두 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에워싸는 것이다.


생명정치와 자유주의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명시한 구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읽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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