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와 상속은 죽은 사람이 남긴 것이지만 산 사람이 치루어야 하는 일이다. 지난 주에는 두번의 장례식에 문상을 다녀왔다. 결혼식, 돌잔치를 거쳐 이제는 장례식에 다녀야 할 나이가 된 것이다.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장례식이야 말로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산 자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전에 한 번도 뵌적 없는 분의 장례식에 애써 찾아가는 것은 산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의 책을 읽으며 장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책의 구성은 장례편과 상속 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각각 쓴 것을 합본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부에는 장례에 대한 예절과 역사, 달라진 장례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장례의 절차는 망자에 대한 애도와 망자를 보내는 의례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적인 죽음이지만 가족과 사회의 공동체적인 사회문제와 문화로 볼 수 있다. 요즘은 장례서비스를 보장하는 상조회사들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이웃이 도와 함께 치루었지만 핵가족화, 도시화 된 현대에서는 상조회사에 도움없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상조회사가 화장터를 독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장례업체의 상술과 횡포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알고 있었던 삼베수의나 완장, 국화장식이 일제시대 민족정신말살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장례문화까지 점령해들어간 일제의 치밀함이 놀랍다. 모든 전통 예절과 풍습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알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다.
2부 상속편에서는 유언과 유언장, 재산 분배와 상속세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영화 <화차><사랑할 때 이야기 할 것들>에서 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부모가 남긴 빚이 유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필요한 서류와 양식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유언이나 유언장의 효력은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이지 않고 여러 통로를 통해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일지라도 아버지가 아이들 앞으로 남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라고 법률적으로는 자격이 있다는 글을 읽으며 법의 한계에 대해 씁쓸하기도 하다.
장례와 상속에 대해 궁금한 것은 많지만 가족들과 공론화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장례와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문제를 QA로 다시 정리했다. 앞에 설명한 내용과 겹쳐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 당장 궁금한 점을 찾아볼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 상속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개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을 배울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