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친위 쿠데타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위헌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된지도 어느덧 한달여가 지나고 있으며 여전히 헌정질서의 회복은 요원한 와중에 10년 이상 검새짓을 하던 저자의 헌법 해설을 읽는 것은 꽤나 기가 찬 경험이었다.
윤두창을 비롯해 한가발, 김기춘, 우영우, 황교활, 홍발정 등등 일일이 열거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검새 출신의 정치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정의를 호도하고 정치를 더렵혀왔기 때문에 공안검새란 말은 어떤 견찰이 자신이 백골단 출신이라고 으스대는 것마냥 특정 지지자들에게는 일종의 훈장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정치검새란 말은 이미 고유어가 된 실정이다. "헌법 제 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의 해설에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지만, 국가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는 식의 서술을 읽고 있자니 역시 가재는 게편스럽다고나 할까. 런승만의 315 부정선거 당시 앞장서서 부정선거의 첨병으로 설쳤던 견찰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개소리로 쿠데타를 엄호하던 세력답다고나 할까.
국회에 관한 조문들을 설명할 때는 더 가관이다. "국회가 정말로 국민을 대표하는지는 깊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국민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설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국회가 권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작동시킨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제40조 국회의 입법권) 라는 노골적인 해설은 헛웃음이 나왔다. 이딴 허접한 논지 전개라니. 그럼 국민은 언제 검새를 비롯한 사법부에게도 기소권을 비롯한 사법권한을 위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그나마 선출직인 국회의원과는 달리 9수를 하던 10수를 하던 단지 시험성적으로 뽑던 공무원따리 아니던가? "설령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그는 나를 포함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헌법에서 정한 지위와 권한을 임기동안 부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제68조 해설 中) 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 외에도 저자는 정치에 대한 혐오를 책의 곳곳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특히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의 해설에 달아놓은 것도 가관인데
'애초에 기대를 하니 배신을 당하는 것이다'와 동급의 해설을 뻑쩍지근하게 하고 있는 꼴이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44조 45조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해설은 더욱 노골적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탄압할 가능성이 희박하고(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작자의 명령으로 군대가 국회를 총들고 침탈하기 전까진 이런 서술을 할 수도 있었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새들의 입장에선 그런가?) ...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대놓고 검새가 기소하게 해달라는 걸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다까기 군사독재 시절에 떙삼이를 제명시키는 등의 미친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물론 나도 주민소환제도등이 확충되거나 해서 전대갈 전 사위 같은 자격미달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긴 하지만 말이다. 대통령 탄핵절차만큼은 아니더라도 비록 주민소환제도 자체가 검새 탄핵제도보다도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탄핵소추된 검새보다 훨씬 많지 않나? 검새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던 징계가 되건 개돼지 나향욱이나 별장성접대 출국금지 검새, 샘숭떡검 검새 같이 제식구 감싸기처럼 솜방망이 처벌 같지도 않은 징계 후 복직 등으로 유야무야되는게 현실이 아니던가? 마치 런승만의 친일부역자청산처럼 말이다. 국회의원의 직업적 양심에 대한 헌법 제46조에는 '나는 언젠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나의 양심을 지금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라는 황당한 자기고백으로 마무리하는데 겸손의 표현인지 검새출신의 양심고백인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인가보다. 검새총장 출신의 불법위헌계엄을 저지함으로써 내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닭대가리 탄핵 시절을 넘어선 역대 최고의 투표효능감을 보여주는 22대 국회 임기 중에 국회 회의 공개원칙 조항인 헌법 제50조를 논하면서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을 위반해 민주적 절차를 어기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내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술을 읽는 것은 고역스럽기 짝이 없었다.
특히나 최근의 총선에 예비후보로만 47명이나 되는 검새 출신의 후보가 등록되었으며 지금도 국회를 비롯한 정치와 헌정질서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주범들이 바로 검새 출신이 아니던가. 자칭 법잘알이라던 검새는 법꾸라지처럼 국회에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위증이나 답변거부, 휴대폰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들을 버젓이 저지르지 않던가. 그것들을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이처럼 역겨운 묘사는 긴급사태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76조, 77조나 국방의 의무의 제39조를 논할때 보여주는 겉핥기식 원론적이고 무미건조한 해설의 논조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 대조는 대통령직에 대한 헌법 조항을 해설할 때도 잘 보이는데 제70조 대통령의 중임을 막은 이유에서 헌정사상 중임을 한 머저리 독재자들이 런승만(부정선거,419혁명으로 강제하야 후 런), 다까기(쿠데타, 체육관투표), 전대갈(쿠데타,체육관 투표)이란 해설은 단 1줄도 등장하지 않고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따위나 서술하고 자빠졌다. 4.19 민주이념이라고 책의 단 두 번만 등장하는 그 이념을 저자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부의 재분배에 대한 헌법 제 38조를 해설하면서 뜬금 '하느님'의 달란트가 어쩌고하는 비유를 들지 않나, 헌법 103조 법관의 양심 ,104조 대법원장 임명시 제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 어쩌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었다.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설명한 것에 무색하게 헌법을 설명하면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빌린 설명을 하고 있는 한계가 안쓰러울 뿐더러 용어의 통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지점에서는 학자로서의 자질조차도 의심케할 뿐이다. 이런 수준 낮은 해설은 같은 검새 출신인 안창호라는 작자의 탄핵 보충의견에 특정 정교의 경전을 인용하는 만행과 진화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면 창조설화 따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혁명은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용기 있는 자는 실천하고, 지혜로운 자는 꿈에 머물며, 용기 있고 지혜로운 자는 꿈을 버릴 줄도 압니다." (제92조 통일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 해설 中) 통일법 전문가라더니 역시나 미스터 국보법처럼 검새란 조직에 10년 이상 비비던 작자의 그 수준을 알만하다. 통일이란 민족의 꿈에 어떤 노력을 했을지도 눈에 보이는 듯 하다. 그러니 꿈을 버리라고 저렇게 당당한 개소리를 써놓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
그 밖에도 국방의 의무를 논하는 헌법 제39조를 설명하면서 당연하게도 여성의 의무에 대한 논의는 입을 싹닦고 무시하고 원론수준에서 겉핥기 식으로 지나치는 서윗함은 잃지 않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겠다.
현대지성은 평소 관심을 두고 살피는 출판사긴 하지만 이번 책은 굉장히 별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