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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보고듣고쓰고
오늘 읽기 시작한 부분에서 저자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들에 대해 언급한다.

만약 공사 시작 전에 충분한 확인없이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가 추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공사업자와 건물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사 전에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조율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 별도로 일일이 밑줄치진 않았지만 본문에 나온 몇 가지 사례들을 읽다보니 공사시 무작정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안전한 공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체는 공사현장이 몇 층인지, 승강기 사용이 가능한지, 사다리차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평일에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휴일에만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들이 소비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사업체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P116
공사계약후 공사를 진행할 때 주변상황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일들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P116
신축건물의 옥상방수는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기본으로 바닥 청소만 하고 방수 페인트의 매뉴얼에 따라 하도(접착제) 칠하고, 마르면 중도(방수기능) 칠하고, 또 마르면 상도(페인트) 칠을 하고 끝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는 대체로 3~4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날씨가 좋고 공기가 촉박하거나 현장 규모가 작으면 이틀 만에 끝나기도 한다.- P117
이미 방수 페인트를 한 번 칠했던 옥상에 다시 방수 페인트를 칠하려면 기존에 칠했던 방수 페인트를 다 걷어내야 한다. 또한 갈라진 틈이 있으면 메워주고, 파인 곳이 있으면 미장을 다시 한 뒤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가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기존 방수 페인트 위에 덧방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100%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기존 페인트를 철거한 뒤 재작업을 해야 한다.- P118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주변에 공사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P118
입주자나 주변인들에게 성실히 공지를 하지 않거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공사의 중지 및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사업체의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P118
건물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상황을 업체에 알려주고 공사 내용을 주변에 공지해야만 분쟁 없이 공사를 기일 안에 잘 마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공사계획을 잡으면 이변이 없는 한 정해진 비용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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