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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물에 누운 와불
  • 사례로 배우는 증여, 상속 성공 노하우
  • 양희정
  • 19,800원 (10%1,100)
  • 2026-04-10
  • : 390

[출판사 제공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 서평입니다]


알아야 할 지식도 때론 버겁다.

특히 상속은 누군가가 떠나고 누군가는 정리하는 괴로운 상황.

게다가 이 정리가 순조로운 걸 보기 어려운게 또한 현실같다.


이 책도 일종의 재테크 지식처럼 정보를 주지만

단순히 읽어 나가기엔 

구구절절 상상되는 집안마다의 사연과 

가족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얽힘은

제3자로만 여기기 어려운 이야기들.


그럼에도 몇가지 화제가 됐던 토픽들은 돌아본다.


[구하라 법]

내가 예상했던 법과 실제 법의 실효성엔 차이가 있었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 뉴스는 많이 들어봤을텐데

그녀의 사망과 관련해 아무 사랑도 주지 않은

그녀에게 자신도 모를 허전함만을 안겼던

집떠난 어머니가 나타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구하라의 친오빠이자 자신에겐 아들인 이에게

필요한 건 녹취까지 하고나서 

당당하게 구하라 재산 중 자기 몫을 요구했던 것.

민법상 어느 정도 파렴치한 가족에게도

상속재산 중 일부를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책엔 이 친모가 구하라 재산을 모두 상속 받았다고 적혀있어 놀랐다.

이런 뒷배경이 있는 구하라 법은,

2026년 1월 1일부로 상속권 상실에 관한 

민법 제 1004조의 2로 개정됐다.

이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써 

부정한 사실을 안 후 6개월 이내 

해당사건 관련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시(미성년자만 해당)

2..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1은 미성년자에게 부모노릇을 못한 부모상대로,

2는 구하라 오빠같은 경우로 읽힌다.


다만, 내가 놀란 건 

상속사실을 안 후 6개월 이내 소송제기하란 건 매우 짧다는 느낌과

비위사실 판별을 '중대하게'란 뜻으로 판단여지를 남겨뒀다는 부분.


과연 그리 번 돈으로 

지금 구하라 엄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두번째는, [효도계약서] 관련한 내용.

내가 아는한 효도계약서는 매우 불안전한 도구다.

그럼에도 책엔 효도계약서대로 실행했는지를 판별할

구체적 사례가 적혀있어 판단에 상당히 참고가 됐다.


일단, 효도계약서는 작성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이미 실행된 증여를

부모의 요청으로 취소하려 할 때,

자녀의 저항에 대항하기 위해선 구체적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단순히 남은 여생 잘 모신다라고 적는 건 위험하다.

이게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판별될 수 있고 그렇다면 부모의 패소다.

그러니 구체적이라 함은,


매월 생활비는 O를 지급한다, 

월 O회 방문한다, 

부모의료비 발생시 전액 자녀가 부담한다, 

최소 주 O회 안부전화를 한다 등


정확히 실시했는지 판별할 

최소한의 장치가 될 조항이 필요한 것.


내 기준에선 이것도 하나마나 아닌가 싶지만

앞선 기준처럼 정성을 다한다는 식은 무의미하단 걸 알기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라 판단된다.


워낙 많은 상속과 증여관련 지식이 들어있기에

그중 가장 대중적인 2개를 소개해 봤다.

각자 상황에 맞게 필요한게 있을수도 있고

상식차원에서 알아둘 만한 이야기들도 있겠다.


앞서 말한대로 미리 읽어둔다는 차원에서나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도 읽기 힘든 주제일 순 있지만

분명 생로병사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이기에

차가운 이성으로 읽어보는 편이 좋으리라 판단된다.

모든 가정에게 행운이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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