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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님의 서재
  • 아름다운 이별, 평화로운 상속
  • 송영숙 외
  • 16,200원 (10%900)
  • 2026-07-28
  • : 210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평화로운 상속
변호사 6인이 들려주는 상속 이야기
송영숙, 나리라, 박성수, 송유진, 이지호, 전종원 지와수 2026-07

여섯명의 변호사가 모여 엄청난 책을 만들었습니다. 표지도 아름다운 이미지인데, 한페이지 펼치는 순간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나름 세월이 지나 상속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헛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별, 평화로운 상속‘으로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판례들을 뒤지면서 60가지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합니다. 6장에 각각 10개의 사례들이 들어있습니다.

1.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상속인은 누구인가, 자격과 범위를 잡아줍니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인이 됩니다 (14)
동시에 사망해도 사위의 대습상속권은 살아있습니다 (22)
사실혼 배우자도 거주권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34)
유언장으로 이복형제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46)
굉장하죠. 질문을 던지고 한줄 요약을 한 후에 사연을 풀어줍니다. 핵심을 짚고, 변호사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률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마지막 한줄 정리로 깔끔하게 마무리짓습니다.
상속인 자격은 법률상 정의된 친족 관계와 상속 결격 사유, 대습상속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뱃속의 태아는, 유복자는, 손자는, 사위는, 아버지가 범죄자라면, 유언자을 숨긴다면... 이거 한편 한편이 드라마입니다.

2. 어떤 것이 상속재산일까요 ; 상속재산의 범위와 특수 자산에 대한 고찰입니다.
모든 재산은 상속인들이 전부 모여 찾는 건줄 알았는데 MMF는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분만큼 청구합니다. 상속방으면 상속세를 내고 전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난감하죠. 모르는 빚이 발견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대처해야 합니다. 게다가 3개월 내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고로 가시면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어 유족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공평할까요? ;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며 기여분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입니다.
어머니는 왜 자녀의 1.5배를 받을까요. 가정과 재산을 같이 일궈온 동반자 혜택입니다. 그냥 더 많이 받는가 했더니 자녀의 1.5배입니다. 자녀가 3이면 33%를 가져가고 5이면 23%를 가져갑니다. 열이라면... 죽기 전에 이혼을 하면 대충 반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요. 미묘한 부분입니다.
유학비, 결혼자금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7년간의 독박 간병, 회사를 그만 두고 아버지 식당을 살린 헌신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습니다.
기여분의 인정 요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순히 부모를 모시거나 배우자로 간병한 정도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같고, 직장을 그만두고 장기간 전념하여 간병을 하거나 자산을 직접 갈아넣은 경우처럼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9와 30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이 나옵니다. 법정에는 웬만한 경우의 수가 전부 실현되어 있군요.

4. 상속을 받을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 상속이냐, 포기냐의 갈림길입니다.
상속인은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가신지 1년이 지나 빚독촉이 온다면 화내지 말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SNS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배우자가 상속포기만 하면 빚은 아이들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여 빚을 종결지어야 합니다.

5. 상속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탈이 없을까요? ;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의 불할과 분쟁에 대처 방안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상속인도 정해지고, 재산의 범위도 파악했고, 각자의 몫도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고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정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합의하는 것입니다.
192p,
맞습니다. 40개의 사례를 읽다보니 어려워서 받기도 싫고, 다쓰고 죽어야겠네 하는 생각 뿐입니다.
집을 받고 상속분만큼 동생들에게 현금으로 줬더니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끔찍하군요) 상속재산불할협의서를 만들어나야합니다. 계좌 이체시 ‘상속 정산‘이라고 메모해놔야합니다. 암. 그렇죠. 그냥 주면 증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6. 유언의 한계와 유류분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 마지막이 대미로군요. 유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효력의 발생 요건이 설명됩니다. 유언장은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자필로 쓰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복사본은? 녹음 유언은? 동영상 유언은? 다양한 방식의 유무효가 나옵니다.

부록으로 상속 설계 체크리스트로 자산 파악부터 유언 방식 결정까지의 점검표를 제공하고, 유류분 고려 유언장 작성법이 있습니다.

책속에 들어있는 60가지 이야기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다채로운 사례들이 바탕이 됩니다. 판례의 해석만이 아니라, 상속인이 자주 하는 실수와 법원의 실제 판단, 소송 현장의 전략적 차이까지 분석합니다. 디지털 매체 유언, 유류분 반환 범위, 가업승계도 있습니다. 60개 중에 반 이상 몰랐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알아야할 것이 참 많습니다.
상속 분쟁은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부모의 편애, 형제간의 감정, 부양에 대한 인정 부족 등 다양한 대립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있으면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유언장에 재산 분배 조항과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결국 사후에 상속인들 간에 우애가 깨지지 않게 ‘아름다운 이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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