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이상한 정상가족
푸린 2019/06/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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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정상가족
-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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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믿을 건 가족 뿐’이라는 말이 있다. 빠른 압축된 근대화 과정으로 열악한 사회 보장의 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사회적 안전망은 부여되지 못했고 사적 안전망인 가족만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준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가족주의는 대를 잇고 자녀의 성공으로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자녀는 독립적 존재가 아닌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다. 체벌,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이를 반증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풀어나가고 있다.
체벌이란 교육의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징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고 학대와는 다르게 허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런데 체벌과 학대는 구분 짓는 선이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불분명함으로 많은 아동이 학대로 고통을 받아왔다. 설령 체벌에 찬성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대에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학대를 받아 온 상황에서 도망친 경우, 주변의 어른들은 다시 그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아이가 부모에게 맞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이유로든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도 체벌과 학대가 같은 선상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성인과 아이들을 비교하자 그 모순이 느껴졌다.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을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드러나는 사고방식이다. 2015년 3월경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확정 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부터 “이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은 맞지만, 가정 내 체벌 금지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체벌금지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민법>의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조항인 징계권을 삭제하거나 징계할 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후에야 그 실효성이 발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체벌 금지는 개인 혹은 가족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태도는 과보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부모들은 교육에 있어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성적에 목을 맨다. 아이들은 학업의 압박으로 항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체벌을 종종 받기도 한다. 이 때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자신을 탓하게 되는데, 자신을 문제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부정적인 정서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에 대한 압박으로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과보호와 통제는 자율성과 독립성 발달을 저해하여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수많은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데려갈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처분해버리기도 한다. 이는 종종 ‘가족 동반자살’이라 불리는 행위인데, 이 책에서는 이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반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행위인데, 이를 ‘가족 동반자살’로 표현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 동반자살’에 대해 연민을 나타내는 반응이 여럿 보이곤 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동반자살’의 표현을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자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후자의 표현이 더 상황을 잘 설명하는 측면이 있으나 적나라한 표현으로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정확성은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표현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도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아동 살해’(child homicide) 혹은 ‘자녀 살해’(filicide)로 구분하여 다룬다고 하고 최근 등장한 ‘가족 몰살’(family annihilation)이라는 용어도 있다. 가족을 각각의 독립적 개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저지르게 되는 행위가 ‘가족 몰살’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의 심리를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무한 책임의 정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자녀에게 희생하는 문화에서는 자신과 자녀의 자아를 분리시키지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생을 끝낸다면 자녀도 함께 생을 끝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부모 노릇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자녀를 거둠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사회가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된 사회였다면 이러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시도 확률은 감소할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죽고 나면 자녀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명목 하에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회가 남겨진 자녀를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갖추지 못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져 사회에서 보장해야 할 복지를 오랫동안 가족 내에서 해결 해왔다.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없으니 가족주의는 심화되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가족 외에 기댈 대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 아동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보게 된다. 이 책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스웨덴이 걸어간 길을 설명해준다. 스웨덴은 어린이가 부모에게 귀속된 존재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간주한다. 우리 나라에 만연한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스웨덴은 사적 공간으로 여겨졌던 가정 내에 국가가 개입하여 투명한 가족을 만들어내고 체벌 금지 또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가 부모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식은 가족의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나 사실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2011년 스웨덴 역사학자 라르스 트래가르드에 의해 발표된 ‘스웨덴식 사랑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진정한 인간관계와 인간적 교류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개개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스웨덴은 높은 과세와 사회복지 제도로 청년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과세 분리, 공공 보육 보편화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종속과 의존의 여지를 없앴다. 이러한 스웨덴의 정책은 자칫 개인의 이익을 양보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사회주의적 사회라고 착각되기 쉬우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개인화 된 사회의 모습이다. 가족에게만 집중된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 스웨덴에서는 개인화 된 가족 정책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지원으로 집단적인 해결을 창출해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부여된 의미와 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가족에게 지워진 짐을 덜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짐을 사회로 옮겨와야 한다.
‘이상한 정상 가족’은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주로 아이들이 받아왔던 차별과 폭력에 대해 다루는 동시에 부족한 사회적 제도와 인식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의 짐을 덜어 어떤 가족의 형태에 속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을 제도를 마련해야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규범을 통해 우리는 공감을 제도화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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