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6월 17일, 벨기에의 샤를루아에서 태어난 샹탈 무페는 세계적인 정치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로, 당대 지식인들 가운데 급진 민주주의 모델을 가장 옹호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64년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이후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루이 알튀세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의 국립대학인 에식스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MA) 과정 이수를 거쳐, 평생의 학문적 동지인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만나게 됩니다. 현재 그녀는 영국의 공립 연구 대학인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리다와 그람시를 비롯, 포스트구조주의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포스트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했습니다. 또한, 급진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좌파 정치를 재정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녀의 이름을 가장 잘 알린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의 공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은 전세계에서 많이 언급되고 인용되는 저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개할 이 책의 큰 골자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롤스와 드워킨을 비롯한 숙의 민주주의의 비판적 분석, 그리고 칼 슈미트를 인용하며, 자유주의가 갖는 한계, 그런 인식 속에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이 책은 원제, "The Return of the Political"로 지난 1993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07년 1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상탈 무페의 이 글은 소위 자유주의의 승리로 일컬어지는 '냉전의 종식'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극우의 준동 및 전체주의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가"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페의 논증을 통해 드러난, "자유주의가 시민의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결론에 깊게 수긍하면서, 앞선 전체주의의 재구축 혹은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8장의 도출된 해답처럼, "진정한 민주적 다원주의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르는 일관된 주제 의식과 관련된 여러 의견 교환과 분석 전반의 논증 들은 독자들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치학과 정치 이론 및 정치 철학의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쉽게 일독할 수 있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페가 이미 1990년대에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세계가 안고 있는 인식과 환경의 불일치, 사회 각각의 심각한 갈등 요소, 그리고 시민들의 도덕성 결여가 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던 노골적인 개인주의화에 따른 파급으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더 이상 자유주의가 사회의 아우르는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빠르게 인정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페가 그녀의 다른 논저들을 통해, 밝힌 '급진 민주주의의 모색'은 그런 연장선 상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페가 거듭 인정한,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과감하게 분리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런 이론적 획책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 손쉽게 이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등의 문제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있어 핵심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조장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미 무페는 이 글에서 카를 슈미트를 빗대어, 자유주의자들이 모든 시민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할 것을 어떤 선언적 의미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회는 사실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물론 존 롤스의 주장을 끌어들여 자유 만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의 노골적인 개인주의화가 결국에는 입에 발린 사회 정의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홉스 시대를 거치면서 인식하고 있던 공동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가 이런 공동선, 공동 이익에 대한 실질적 안배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결국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무페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하려고 했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가렛 존스와 같은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과잉'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미국 자유 민주주의의 소산이라 수식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다른 말로 존 롤즈가 추동한 그의 학문적 작업이기도 한 자유주의적 철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 사회의 자유주의적 방향성을 먼저 선점하고 싶었던 롤즈의 열망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의 작업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반대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무페 역시 존 롤즈와 드워킨, 매킨타이어를 인용하며 결정적으로 '자유주의 관점의 한계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롤즈는 자신이 살아있던 거의 직전까지 '정의론'이 도덕철학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는 했으나 엄밀히 따지면 정치학과 정치철학 및 인간철학에 관여된 복잡한 양상의 논의였습니다. 자유로운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주의적 관념 내에 합리적 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사회를 정의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은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 확실히 이런 논리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총아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비슷한 예로 '복지 국가'를 아예 퇴출하고 싶었던 (물론 성공했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와 관련된 담론에 대해서도 저런 유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페가 간접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이 장의 비판적 논의들이 '자유주의자 대 공화주의자'의 형태로 롤즈의 주장을 섭렵하여 확대된 사회 정의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왜 자유주의적 관념에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지를 공화주의적 세계관이 이에 반대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는 꽤 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전에 읽었던 필립 페팃의 '공화주의적 자유'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화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기 통제적인 공동체"라는 선결 조건은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마키아벨리에게 시민덕의 실천과 공동선에 대한 봉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목적 추구를 허용해 줄 인격적 자유의 정도를 우리가 보증하기 위해서다"라는 2장 말미의 인용은 그만큼 현실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능 정도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스스로 가늠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3장의 논증에서도 그렇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적 다양성, 즉 민주주의 체제 내의 다원주의적 토대의 확대는 자유주의가 거의 용인했다고 봐도 무방한 공동선의 추방에 따른 그 결과로 정치와 도덕의 배제가 치른 댓가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시민 사회 내의 갈등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종교의 교리처럼 이해나 화해의 수단으로 덮어나가는 것이 세간의 다원주의의 요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저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개인의 도덕적 본성과 민주적 다원주의는 서로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계몽주의 시대에서 강조한 도덕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처럼 각각의 맥락에 서로 얽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롤즈로 돌아와서, 그가 강조한 정의의 문제가 진실로 도덕의 문제라고 이해했다면 옳음과 정의의 우선적 실행은 양자 모두가 도덕적 목표들 가운데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본성에 추동한 시민들이 정의의 문제에 눈을 감지 않게 되는 것은 옳은 결정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정의관을 무페의 제언처럼. "엄격한 정치적 지반 위에 둘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확립"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거의 2세기에 걸쳐, 자유주의자들이 구축한 국가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립'의 문제 등 이러한 배경에서 오랫동안 선으로 여겨져 왔던 개인의 선택과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본성을 구축한 시민들의 자기 제한적인 결정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대립처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의의 물음조차도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거의 시녀로 거느리게 됨으로써 발생된 가치 정복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유주의에 있어 '자유'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곧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