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셰보르스키는 1940년, 나치 치하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의사였는데, 그가 만난 적이 없는 부친은 1939년 폴란드 군대에 징집되어, 1940년 소련군에 의한 조직적 군 범죄이자, 폴란드 엘리트 계층을 말소에 희생 불가능한 사회적 타격을 입힌, '키틴 학살'로 희생 당합니다. 이런 쉐보르스키는 1961년 바르샤바 대학에서 철학과 사회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의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던, 노스웨스턴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R. 배리 패럴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정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비로소 1966년이 되자, 그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과 시카고 대학을 거쳐, 뉴욕 대학(NYU)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현재 그는 뉴욕 대학의 명예 교수이기도 합니다. 셰보르스키는 그의 총체적 학문 성과들 가운데, 비교 정치학의 방법론적 실행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학자로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여러 논저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경향성을 그는 연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민주주의와 시장, 민주주의와 자치, 민주주의와 경제적 개발에 대한 여러 논문과 글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Democracy and the Limits of Self-Government"로 지난 2010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4년 7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오늘날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들이 주로 보편적인 선거 제도에 따른 정치 권력의 선출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자크 루소와 콩도르세로 대표 되는 프랑스 혁명 전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은 주로 그 이전의 귀족주의 및 귀족 정치에 대한 반대와 이견으로 후대에 잘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오늘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실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헌법에 대체로 녹아 있는 공화주의적 가치는 여러 세월동안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그 자체"로 뭉뚱그려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전의 우리 정치에서 공화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던 필립 페팃의 주장들을 다시금 곱씹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데요. 마찬가지로 저자인 셰보르스키가 존 듀이를 꼭 집어 인용하며, "과거 정치 체제에서 경험한 폐해를 해결하는 것"으로 혁명 전후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당위로 삼는 점도 앞선 페팃의 공화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민주주의 자체는 시민들에 의한 선출된 정부와 그 체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니 만큼 과거의 사상과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민주주의의 이상과 그 민주주의의 명백한 현실적 한계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저자인 셰보르스키 역시, 로버트 달 만큼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가 참혹한 대전을 거쳐 도달한 미국에서 여러 근본적인 정치 변화와 같은 일련의 체험 역시, 특유의 외부인이라는 입장의 시선으로 글 전반에 깊이 묻어 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각각의 장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가치들을 정치적 비교 분석의 전문가인 저자가 그 의의와 한계를 명확히 짚어 내고 있습니다. 인민의 자치와 대의제, 평등과 자유, 그리고 선거 제도 전반의 대리인이라는 특수성을 각각의 세밀한 논증 들을 통해, 마찬가지로 독자에게 상세히 알리고 있었는데요. 최근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일관되게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자도 포퓰리즘에 의한 전제적 민주주의가 초래할 정치 붕괴 가능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민주주의 사회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확대와 각종 SNS의 범람으로, 정치에 있어 허위와 거짓 뉴스의 범람을 여실히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왜곡된 대적자를 실시간으로 어떤 딜레이도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작금의 환경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그동안의 '대의제'가 매우 이질적으로 변질되어 왔고, 그런 여러가지 요인 가운데, 인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나날이 현실적으로 제한받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지하듯 일부 계층이 현실에서의 정치적 불신과 양비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FOX 뉴스와 같은 아주 철저하고 교묘한 이데올로그적 규합이 여기에 사태의 악화를 추동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자가 서론에서 결론 내리고 있듯,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 효과적 참여, 완벽한 대리인, 자유"라는 네가지 관점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도출해 내는 것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한계는 결국 이후의 논증을 거쳐, 시민의 전반적 삶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건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와 그런 목소리 자체의 억압'은 국가의 '일반적인 목적론'을 무위로 만들고 더 나아가 변질 시키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재산에 따른 권력 차별적인 권력 분배와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있어, 돈이 권력을 사게 되는 왜곡된 현실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프 슘페터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의 지배권이, 경쟁하는 개인 또는 팀 가운데 더 많은 지지를 얻는 사람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그 한계를 명확히 했는데요. 슘페터가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회의감을 숨기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정당의 정치적 대결이 타협의 산물임인 것은 저자의 분석 만큼이나 적지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근본적인 한계는 나날이 인민이 정치적 결정에서 더욱 배제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대의제 환경에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민주주의적 자치'라는 여기에서 다소 대의적인 측면과 갈수록 멀어져, 그야말로 엘리트 정치인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위임하게 만드는 현실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인지해야 하는 사실은 대의제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소위 권력에 가깝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쌓은 사람들의 편익에 부합하는 일종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이 사회적 메커니즘을 자신들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민주주의가 이런 계급주의적 권력 집중을 사실상 용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자본주의적 이행으로 말미암아 더욱 통상 권력과 멀어진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쪽의 소위 정치 개혁론, 즉 마치 요한계시록의 쌍두마차와 같은 과두제로 나아가고 싶은 자들이 사회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미국 공화주의의 기초를 쌓은 과거 제임스 매디슨이라 할지라도 이런 귀족 정치와 같은 구체제로의 회귀는 용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주의가 확실한 대의제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양쪽의 모순과도 같은 방향성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소수의 지배 계층에 의한 일방적인 권력 집중을 이런 민주주의의 대의제가 어느 정도는 불식시켜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다만, 시민의 정치 참여와 헌법에서 인정한 고유한 자치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대의제의 한계는 다시 한 번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의제가 과연 시민의 자치와 균형적으로 양립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할한 '베드 Bed' 역할(자임했든 강요했든 간에)을 민주주의 말고는 대안이 없게 되면서,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모략이 전세계 사회에 성공적으로 이식된 파급물이 이러한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장에서 저자가 새롭게 밝히는, "대의제는 사회 또는 경제 발전의 체계적인 산물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시기에 따라 저마다 특이한 이유로 설립되었지만 대체로 경제가 발전한 곳에서 더 오래 살아남았다"는 문장은 이를 극명하게 대변한다고 보여집니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가치인 평등과 관련해, 글의 서두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평등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는데요. 민주주의는 정치혁명이지 사회혁명은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과 더 나아가 민주주의는 다양한, 때로는 상당히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현실 분석은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론 암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지난날 읽었던 앤드루 갬블의 복지국가가 어떻게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근거를 이 쉐보르스키의 논증에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재산권의 제한 초래하지 않는다"는 맥락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 자체를 여기에서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상황에서 민주주의자든 그렇지 않든 간에, 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은 바로 이런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날날 매카시즘에 의해, 평범한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이 평등을 헌법에서 파내고 싶었겠지만, 저는 '모두가 평등한 자유'라는 이 놀라운 정치적 수식어에 우리에게 평등이 어떤 가치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셰보르스키가 인용한, 카를 슈미트에 따르자면 "민주주의가 지배층과 피지배층, 통치자와 피통치자, 명령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의 동일성" 등으로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극명한 가치적 대립이 민주주의를 더 오도하게 만들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대립 양상이 현실에서 정치적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저자의 분석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법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고도화된 체계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일 텐데요. 더욱이 "법으로 제도화 된 정치적 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침식된다"는 셰보르스키의 냉정한 분석 또한, 우리가 더욱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가 이런 냉엄한 경제적 불평등에 눈을 감았고, 바로 그점이 민주주의를 향한 일관된 비판점이라고 밝히기까지 합니다. 시민의 자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민들이 본능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현실 정치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정치 엘리트들에게 정치 자체를 위임하고 뒤로 물러서야만 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일반적인 '정치적 평등'에 대한 반대적 근거로 공공연히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평등에 대한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현실 정치가 가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그것의 대안과 과거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아이디어까지 차용하여, 대안적 의견으로 제시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무의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정치적 평등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진보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백한 당위로서 말입니다.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그 자체로 알파이자 오메가'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민주주의에 있어 자유는 한편으로 '그 전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자유가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대의제의 창설자들이 정당한 법의 적용으로 보장되는 안전에 대한 욕망과, 사적인 삶을 간섭하는 것에 대한 저항 사이에서 동요했고, 이것이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정치적 긴장과 균열로 나타났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바대로, 시민들에게 있어 정치적 자유는 매우 중요하고 각자가 자신의 안전을 통해 스스로의 삶이 평온해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 평온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자유 그 자체는 절대적인 동시에 상대적인 것으로, 자신의 자유 만큼이나 상대방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래의 틀에 박힌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과 전반적인 '시민의 자유'를 논한 헌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자유가 스스로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빈증이기도 합니다. 홉스 식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이 모두의 자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고래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자유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자유'가 없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시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경제 활동과 인신의 자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를 비판할 수 없는, "정치적 자유가 전무한 이들의 현실"은 베트남인들이 자유를 항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관련해, '권력의 균형적인 분립'을 강조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의회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권력적 균형을 용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해야만 하는 행정적 조치와 그 체계 자체는 이들이 권력을 갖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고, 반대로 독선적인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의무 역시, 그저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셰보르스키는 공의의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해 마땅히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치 권력과 선출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권리가 있다는 해설은 앞서 설명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기반으로 읽힙니다. 여론 형성의 자유와 집회 및 탄원의 자유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권리가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런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저는 과거 신자유주의자들이 마땅한 시민들의 권리, 자신들이 추진한 다수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새로운 자본주의적 기법의 제안을 위해, 소위 정부의 행정력을 제한했고 (공공선과 공의의 의무를 피하는) 좀 더 고분고분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권리 기반을 재고하는 등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조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치에 대한 선호를 다른 여타 시민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점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계급주의적 발상까지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과거 제임스 매디슨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과 같은 머릿수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 권력의 질적 차이는 힘과 부를 가진 소수 계층의 다수 지배라는 그늘을 이 사회에 드리우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자인 셰보르스키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가 정치 일반에서 어떤 식으로 '자원의 제한'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글 전반에서 비판적으로 논증하기에 이릅니다. 후반부의 셰보르스키가 언급하는 '실질적 시민의 자치'를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도에는 바로 앞선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그의 분석과 현실 인식은 어떤 정치학자들 보다 선연한 입장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오늘날 우리 정치를 여실히 빗대는 것처럼 느껴졌던 6장의 대리인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다수결 정치의 한계, 이런 정치 권력을 선거와 여론 조작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비도덕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논의들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인 것은 민주 정체를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현실에서 권력 쟁취에만 몰두해, 민주주의적 대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의도하는 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약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의 무지와 나태로 말미암아, 극단주의적 포퓰리즘 정치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그러한 시민의 의무 방기는 어쩌면, 우리가 작금의 정치를 불러들인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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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정치학자들의 분석과는 다른 저자인 셰보르스키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결국 정치적 평등을 침식시킬 것"이라는 문장은 이론과 현실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셰보르스키가 예시를 든 과거 남아메리카의 과두제적 다원주의의 기대하지 않은 정치적 안정에 대비되어 민주주의 하의 정부의 권력 남용,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등의 선출 정부의 오도된 정책들에 왜 우리가 대항을 해야하는지, 이 양자의 근본적 인식차이가 말하는 바는 거의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경제적 안정에 기반한 과거 독재 정치에 대한 향수, 왜곡된 사적 이익을 궤변화하는 일련의 의도된 정치인들이 가득한, 건전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미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그야말로 암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 효과적 참여, 완벽한 대리인, 자유라는 네 가지 점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 없다고 믿는다.
결국 개인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적 의사 결정 체계라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집단적 의사 결정에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집단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집단적 의사 결정은 그 결정을 집행하도록 선출된 사람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법적 질서 아래에서 부당한 간섭 없는 안전한 협력 관계가 가능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그들은 사회에서 불평등해진다. 또 사회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불가피한 경향을 가진다고 해도 정치적인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이미 불평등이 만연해져 왔으며, 지금도 그렇다. 또한 법으로 제도화된 정치적 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침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