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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가장 빠를 때P.47세금 신고 기한을 놓친 이후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세금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신세(내야할 세금의 20%)를 물어야 하는데, 신고 기한 이후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비율이 높도록 차등화돼 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비율은 50%로 높지만, 1~3개월 이내에는 30%, 3~6개월 이내에는 20%로 떨어진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감면비율 구분은 2019년까지는 6개월 이내 (20%)와 1개월 이내(50%)의 2단계 구간밖에 없었지만, 2020년부터는 3개월 이내 30% 감면 구간이 신설됐다.
공동명의는 종부세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 못 받아P.68공동명의는 중부세의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독명의 1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2021년에는 종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종부세를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은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단계별 세금 부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다주택 여부, 주택의 가액 등에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 하면 2주택자가 되는 건 아닌가?(동일 세대원인 부부가 공동명의의 주택 구입 후 나중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P.73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가 각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주택의 공동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고하는 고가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종부세P.97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 중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담하는 세금이다.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더욱 무거운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 1세대 1주택인 경우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공시가격에서 6억원만 공제해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한다.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고정돼 있지만, 종부세는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에는 100%로 달라진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P.134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집을 팔면 무거운 양도세가 매겨진다. 양도세를 줄여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고, 세율은 오히려 10~20%포인트씩 추가로 붙는다.앞서 계산해봤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2주택자가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일까?취득가액 8억원에 양도가액 10억원으로 양도차익은 2억원이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난 과세표준은 1억9750만원이 된다. 원래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의 양도세 기본 세율은 38%를 적용하지만, 2주택자는 10%를 추가한 48%를 중과해서 총 75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관련P.137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종전에 살던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다.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혜택도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넘어야 하며, 조정지역대상지역(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인 경우 거주기간도 2년이 넘어야 한다.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하는 요건도 있다. 종전에 살던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이사를 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그런데 조정지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더 짧아졌다. 이사 들어가는 집을 2018년 9월 14일 이후~2019년12월16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에 살던 집을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팔아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이때 신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면, 종전에 살던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트히 이때에는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도 마쳐야 한다.
조정지역대상지역 다주택자, 보유/거주기간 짧으면 세금부담 증가P.140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도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춘 것이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1주택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거주 기간까지 따져봐야 한다. 1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했다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40%로 떨어진다. 거주기간이 포함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1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잘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합산과세P.148합산과세는 1년(2020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365일 동안에 주택을 여러 채 팔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양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P.150양도차익이 합산되는 점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 양도차익이 있는 주택과 양도차손, 즉 손실이 난 주택을 같은 해에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손익이 함께 계산돼 세금을 낼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다.
P.1861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태겡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사 보유자가 과세 대상에 속한다.
*나에게 어떤 점이 유용한가? 이 책에서 배울점은?사실 기존의 세금 관련 도서는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풀이하고 특히나 예시가 없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접근하기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이 책은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게끔 상세하게 챕터별로 예시까지 나와 이해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세금에 대해 알고싶지만 공부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가진 나같은 사람들에게 참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쭉 한번 읽어내려가면서 세금 자체가 어려워 100% 소화해내지는 못했지만 다시 재독하면서 공부한다면 세금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 같다. 웬만한 블로그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원하는 정보가 있어서 이 한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세금 공부는 하고 싶은데 막막한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