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또는 부정적인 징벌의 위협만으로 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은 그 무엇도 함께 붙들어두지못한다. 폭력은 어떤 안정적인 받침대도 제공하지 못한다. 폭력이 엄청나게 행사되는 상황은 오히려 내적인 불안정성의 징후다. 오직 폭력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법질서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직 법질서에 대한 동의만이 안정적인 받침대가 될 수 있다. 폭력의 본모습은 "붙들어주는 것"이 법질서에서 완전히사라지는 순간에 비로소 드러난다.- P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