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경,공매하는사람들만 보는책인줄 알았는데
목차보니까 그냥 각 가정에 1권씩 있어야할
비상 상비약같은책입니다.
1. 계약서 쓰는경우

2.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전단수 당했을때
3. 임대/임차인 (전세세입자, 집주인)

4. 윗집에서 누수피해가 있는경우

5. 각서, 서약서, 합의서 써야하는경우
이렇게보니, 해당안되는경우가 없는거같아요
소송이 멀게만느껴지는데
사실 당당한 나의 권리행사는 당연한거죠
지킬건 지키고
다른사람의 권리도 역시 지켜주고
건강한 사회를위해서!^^
"소송"
어렵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