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닷슈님의 서재
  • 부자 아빠는 주식투자만 가르치지 않는다
  • 신년기
  • 19,800원 (10%1,100)
  • 2024-05-10
  • : 457

 대부분의 투자 책은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한다. 그리고 요즘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책도 많다. 이들은 전통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채권투자와 미술품, 탄소배출권, 부동산 조각 투자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투자 법을 설명한 책이다. 생경한 것들이다보니 용어가 낯선 것이 많은데 아버지가 딸에게 투자 방법을 설명해주는 방식을 채택해 난이도를 낮추려 노력했다. 

 채권은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 비례한다. 이는 채권 발행 당시 보장한 이자율은 고정된 반면 시중 금리는 꾸준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채권은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채권 이자율보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구매자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채권 가격을 할인하여 그것을 보전해 준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떨어지면 반대로 오른다. 

 채권은 발행처의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가격은 높고 이자율은 낮은 반면, 발행처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가격은 낮고 이자율은 높다. 채권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이 경우가 장내거래이다. 장내거래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안정적 기업의 채권이 거래된다. 장외거래는 수수료가 비싸다. 증권사가 사전전에 물량을 확보해 가격만 맞으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 

 국고03750-3312(13-8) 이라고 국고채는 표기된다. 앞의 03750은 채권이자율로 3.075%를 의미한다. 3312는 만기로 2033년 12월이다. 괄호의 13-8은 2013년에 8회차 발행이란 의미다.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우량채권과 낮은 하이일드 채권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발행처의 신용등급인데 BBB-가 기준이다. 이상이면 우량, 아래면 하이일드 채권이 된다. 채권은 발행주체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하면 국채, 지방정부면 지방채, 공공기관이면 특수채, 한국은행이면 통안채, 금융기관이면 금융채, 민간회사면 회사채가 된다.  

 보유한 회사채의 신용 등급이 오르면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가 내려가면 회사채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채권은 통념과는 다르게 자본이득이 가능하다. 내가 구입한 회사가 경영을 잘 하여 신용등급이 오르면 이자율이 내려가 회사채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구매한 경우의 이자율은 보장되기에 나는 이자율을 하락은 겪지 않으면서 가격은 오른다. 

 채권은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는데 선순위가 우선 변제 대상이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이 금리가 높다. 기업의 재무구조에서 특이하게 후순위 채권은 조건을 갖추면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채비율은 극적으로 하락한다. 

 RP는 환매조건부 매도계약으로 줄여서 레포라고 한다. 투자자는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사는게 아니라 그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팔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보유채권은 금융기관에 팔며, 금융기관은 다시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최근 탄소배출권도 거래되며 이것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테슬라는 사실 수익의 대부분을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얻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요인에 의해 변화하는데 공급요인은 정부의 매출권 할당량, 상쇄배출권의 공급량, 다음 해 매출권을 이입 및 차입 요건, 배출권 정책의 변화다. 수요요인은 경제성장, 기후변화, 기온변화, 에너지 가격 변화, 탄소감축기술에 드는 비용등이다. 

 한국에도 조각 투자 업체가 많다. 미술품은 열매 컴퍼니,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가 있다. 음악저작권은 뮤직 카우, 한우는 스탁키퍼가 있다. 미술품은 투자 장점이 몇 가지 있다. 전통 금융시장과 미술품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즉, 불황에도 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술품은 역사적으로 주식이나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미술품은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없다. 또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6천만원 미만이거나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 한다. 6천만원 초과시 22%를 원천징수하나 그것도 1억까지는 90%나 공제하며, 1억초과도 80%나 공제한다. 그렇기에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징수가 다른 자산에 비하면 거의 되지 않는다. 



  • 댓글쓰기
  • 좋아요
  • 공유하기
  • 찜하기
로그인 l PC버전 l 전체 메뉴 l 나의 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