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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내사회에 헌법, 민법, 형법 등 각종 국내법이 있는 것과 같이 국제사회에도 법이 존재한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은 국제사회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달리 중앙집권적인 입법·행정 · 사법기관을가진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각 국가는 최고 및 독립의 권력, 즉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국가 위에 서서 국가를 규제하는 국가 이상의 거대한 조직체(예를 들어 세계정부가 성립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으며, 내적으로는 자국의 개개의 국민이 국가의 매개 없이 직접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국제법에 의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주된 구성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이며,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최고 및 독립의 권력인 주권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는 분권적인 사회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intermational law, law of nations, droit intermational, droit des gens)은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율하며 여러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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