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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보장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그 실질적 의미가 강조되며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입법권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이다.-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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