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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8조 단서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 이유는, 형법전이자연범을 대상으로 한 벌칙규정이지만, 타법령은 해당 법령의 특수한 목적 달성을위한 벌칙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행정형법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예컨대, 담배사업법 제31조, 형법상 책임무능력자(9), 심신미약(10①), 법률의 착오(16),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38ⓘii) 등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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