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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의 구조: 총칙과 각칙]

 ‘형법전‘(협의의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된다.


i) [총칙] 총칙 (1-86)은 크게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형벌론으로 구성된다 4개장). 즉,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죄(제2장), 형(제3장), 기간(제4장)이다. 모든 범죄와형벌에 공통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범죄론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닌가에 관하여, 고의 (13), 과실(14), 인과관계 (17), 부작위범 (18) 등을 비롯하여, 위법성, 책임, 미수범, 공범, 죄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벌론에서는 형의 종류, 형의 양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형의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 [각칙] 각칙(87-372)은 크게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성된다(42개 장),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예:살인죄, 절도죄), 각칙의 각 범죄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P4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P5
총칙은 기본적으로 각칙의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제8조 본문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규정에 의해, 총칙은 모든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에 대해서도 일반원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형법총칙은 우리나라 모든 형벌법규 체계에서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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