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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그런데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법에는 형벌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특별법에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 
등 다양한 형사제재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사제재형법 · 
보안처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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