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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의 국내의 교과서들에는 민법의 기초이념을 논하면서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공공복리라는최고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사회질서 거래안전 등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 등의 3대원칙이 존재한다"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공복리를 최고의 존재원리로 전제하는 것은 제한의 법리가 원칙화되어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10조)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며,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은 이러한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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