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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dus님의 서재
  • 지배의 법칙
  • 이재민
  • 16,200원 (10%900)
  • 2024-03-08
  • : 835

새로나온 서가명강 시리즈이다. 부제가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를 보고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학과의 강의인지가 가늠이 되질 않아서… 
 결론을 말하자면 법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제법. 법과 지배라… 사실 저자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삶과 법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 행동의 모든것이 법과 규칙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국제법은?
 
국제법의 시작을 저자는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라한다. 베스타팔렌조약은 독일에서 구교와 신교의 30년전쟁을 마치는 평화협정이였으며, 정교일치 사회였던 중세를 벗어나, 국가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각 국가의 왕과 그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이였다고 한다. 그렇게 국가간 협약이라는 개념의  최초 시발점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며, 지금까지도 그 협약 하에 전세계의 국가는 ”각 주권 국가로써 의사결정을 하고 분쟁을 겪는p.36“것이 바로 이 체제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400년간 이어진 이런 국제 협약 속에서 현재의 분쟁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놓고 보면,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딱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랄까 각자가 당위성을 찾는 싸움이랄까. 미중전쟁, EU 와 러시아간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 중국과 대만간 이슈. 이 모든 것이 국제법 하에 패권을 둘러싼 각자의 행위에 대한 당위를 찾는 싸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ICJ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노사이드 협약위반으로 제소했다. (사실 무력침공 이지만 무력침공으로 제소하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한다. 당연히 러시아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제노사이드로 제소를 한 상황) 두 국가는 무력으로도 싸우고 있지만 ICJ에서 국제법으로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면, 러시아는 협약위반이되고, 타 국가가 이 전쟁에 개입할 빌미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 저 재판역시 양국모두 치열할 수 밖에.

그렇다면 이런 국제법은 국가간의 무력, 이권 등에서만 유효할까? 기술의 발전으로인한 국경이 모효해지는 요즘 국제법도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 특히나 디지털 관련 이슈. 디지털 범죄는 국경이 없다. 피싱, 사기, 데이터유출,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등이 그러하다.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에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조약, 범죄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경없이 밠생하는 범죄에 대해 국가간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협약이 “부다페스트 협약” 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국가간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조하리라 생각했는데, 협약이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구체적인 가입방안을 협의중이라하니,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 맞도록 국제법 역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에 권고나 외교적 압박 외에는 큰 방법이 없다는 점.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우주에 대한 국제 협약이였다. 일전에 김상욱 교수님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지금 외국에서 우주 연구를 하는 것을 보면 대항해 시대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다. 이 파트가 그 말을 떠오르게했다. 
 디지털 사회를 넘어서 AI,스마트카 등등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 등 우리에게 가장 필수인 광물의 선점을 위해 우주 활동 분야에 미국, 중국, 소련, 유럽 등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자본이 가지는 힘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기술, 우주 활동을 위한 기술발전 역시 소리없는 전쟁터이다. 
이런 우주분야에도 협약이 있다. 가장 최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주조약. 이 우주조약은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 시 만들어졌으나, 현재 우주활동을 하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 조약의 가장 큰 원칙은 ”국가가 우주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유는 못해도 누군가 어느 행성에 도착하여 뭔가를 시작한다면, 글쎄…. 소유와 개발은 또 다른 개념이니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있다면  결국 당위성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겠지. 싶긴하다. 그리고 요즘은 스페이스X와같은 민간기업 역시 우주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에 특정회사의 이권을 국제법 또는 협약에서 어떻게 볼지도 또 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뭐하고 있나-_-;;

여전히 총칼을 통한 분쟁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법을 통한 싸움 역시 치열하다. 그것은 곧 생존경쟁이면서, 이권경쟁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 싸움의 승자는 결국 자국의이익과 당위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 그러니 이겨야 한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국제법이 중요한 셈.
그런 국제법을 악용이 아니라, 이용을 통해 우리 역시 대비해야 할 현실이고 미래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굿!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개인적인 감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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