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안내자, 별 하나
법조공화국
ys로스쿨러  2025/04/22 20:46
  • 법조공화국
  • 강준만
  • 14,400원 (10%800)
  • 2025-03-31
  • : 2,170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난 이번 계엄 전에는 판사가 법치에 따라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정치성향과 고향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는 걸 알고 법치가 무너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히틀러도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도자가 되었는데 법이 잘못되면 파시즘이 나올 수 있고 부당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악법이 하루에 40개씩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억대로 받는 국민의 하인, 일꾼일뿐인 사람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법조인들도 카르텔로 성향에 치우친 판결을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저자 강준만은 양쪽을 까는 책을 써서 양쪽의 문제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 책을 보고 법조인 카르텔을 끓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난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산불 때문에 힘든 국민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쎈 비가 내려서 불이 전부 꺼졌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줄인 국회의원들도 절대로 용서를 못하겠다. 잘못하는 국회도 국민들이 해산할 수 있고 탄핵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자 강준만은 전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이다.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 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와 특권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더 높았다. 1980년 10월 제22회사법시험에 합격한 박원순은 2003년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여러분이 판검사라는 되더라도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판검사라는 지위에 도취되어 인생의 겸허함이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안락한 생활과 사회에 대접에 안주해 덕없는 자기기만에 빠지는 모습을 자주 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박원순은 젊은 나이에 잘나가는 변호사 부자가 되어 있었다.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탔고, 다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제법 큰 단독주택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

박원순은 자기 집을 키우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별장을 사고 운행에 두둑한 통장을 두는 것은 하나의 탐욕의 길이었다. 그것보다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부축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훨씬 보람 있고 재미있는 길이었다. 그래서 시민운동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신뢰가 안 가는 얘기들이다. 인생 막판에 성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박원순처럼 뒤늦게 무소유의 길을 걸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의 이런 증언마저 사법고시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속성코스라는 걸 말해주는 ‘사회적 증거’ 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진보를 버린 이유는 너무나 많다. 좌파들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들이 모순이고 하나도 안 맞아서 싫고 신뢰를 못하겠다. 그건 보수정치가들도 마찬가지라서 국힘도 싫고 민주당도 완전 다 싫다.



박원순은 권력욕이 강했기에 나중에 서울시장이 되었고, 대권에 대한 꿈도 꾸었다. 권력으로 공동체를 위한 좋은 일을 하려는 꿈이겠지만, 정치인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 진정성을 판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의 행보를 봤을 때 진정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속성코스를 내달리게 된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데올로기는 특권의식이다. 검찰공화국주창자들이 자신들이 불만을 느끼는 극소수의 검사,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검사의 겨우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검사들을 비난하기 위해 전체 검사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과 비슷했다.

비난받을 만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그걸 실천하는 극소수 검사의 일탈적 행위가 검사의 전체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 이는 모든 권력가의 공통된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은 학생 시위로 인해 갇혀 있던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다. 이는 경희대의 경사였던지라 경희대 학생처장, 법대 동창회장 같은 분들이 면회를 와서 축하를 해주었다. 유치장 안에서 소주와 안주 등으로 조촐한 축하파티를 벌일 수 있게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문재인의 말마따나 ”경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요즘 유튜브에서 문재인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팔아 넘겼다는 영상이 너무 많다.

열린 우리당 의원 최재성은 “서울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고시 준비에만 매달리고 서울대가 인재를 거의 독점하는 현실에 서울대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하기보다 고시 준비에 뛰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세상을 탓해야지, 어찌 서울대생들을 탓할 수 있으랴, 사법고시가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건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소위 ‘진보적’ 이라는 법조계 인사마저 고위공직에 임명될 때마다 변호사개업 시절 1년에 10억대니, 20억대니 하는 거금을 벌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어찌 사법고시를 외면할 수 있었으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눈총을 받던 실업자에서 5급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사법연수원 1년을 마치고 2년차가 되면 직급이 다시 올라가 4급이 된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무관이 4급 서기관이 되는 데 10여년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승진이다. 그리고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3급이 되니, 사람팔자 시간문제라는 건 이걸 두고 한 말이다. 제 33회 사법시험 합격자이자 한동대 법대 교수인(현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식이 2004년 6월에 출간한 『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간 우리는 법조왕국을 법적•정치적으로는 많이 탐구해왔지만, 문화사회학적 연구는 비교적 등한시해왔다. 나도 이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난다.

김두식은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2009)을 통해 법조공화국에 대한 문화 사회학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두식은 『헌법의 풍경』에서 한국 사회가 사법고시합격자를 어떻게 버려 놓는지 그걸 실감나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묘사했다. 고시 낙방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퀴벌레나 파리처럼 느껴진다는데, 그 시점에서 들려온 합격 소식을 이들의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두식은 이전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전에 자신을 우습게보던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가 역시 뭐가 달라도 달랐어’ 라며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가족들은 선조의 묘소에 모여 만세를 부르기도 한다.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경험은 우리들의 정신세계에 충분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

시험에 합격한 내면에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의식이 자리 잡는다. 스스로를 벌레처럼 느끼게 하던 심리 공간을 특권의식이 메워가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늘 겸손한 사람이지만 내면세계는 땅값 상승으로 한 몫 잡게 된 졸부들의 그것과 갈수록 비슷하다.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골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사법개혁은 없다. (세명대 교수 이봉수) (영국의 레가툼 번영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가운데 155위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불신에도 한국은 법조인들이 점령하는 국가가 돼가고 있다.”(서울대 교수 한승희)

이렇듯 사법부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중 하나는 늑장 재판이다. 헌법 제 27조 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 각각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악화되었다.



법관이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다. 재판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재판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위상을 위협한다. 대한민국은 어떤 대표의 5년 이상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에 재판 지연을 경고하고 구속 기간 안에 판결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만성적 재판 지연은 민주주의 마지노선인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 김명수가 사법 민주화라면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각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명수는 퇴임 직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지체가 심각해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부 신뢰도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늑장 재판과 더불어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다. 무엇보다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다. 한국은 파벌주의가 극심한 나라라는 건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되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끓어낼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4년 후엔 이런 기사가 나온다. 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의 요직 곳곳을 장악하고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비판적인 『조선일보』는 국제인권법해체를 요구하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지금 변호사 업계에선 인권법연구회명단을 구하려고 난리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판사가 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이 정도이면 법치국가라 할 수도 없다. 김명수의 사조직이자 정권 호위부로 낙인 찍힌 인권법연구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미국, 영국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은 중국세력의 개입이 있다고 했다. 그 중국세력의 영향을 받는 세력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는 법조계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 책을 보니까 그런 성향을 더 잘 알겠다.




  • 댓글쓰기
  • 좋아요
  • 공유하기
  • 찜하기
로그인 l PC버전 l 전체 메뉴 l 나의 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