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사회에 나가면, 처음 깨닫는게 있다.
우리 사회는 세금과 법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교육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런 상태라는 것.
금융 및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은 정책적으로 국민의 기본 교육 과정으로 되어야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참으로 적절한 책을 만났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이라니,
이 책은 총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 주거, 연애, 인플루언서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하루의 2/3는 직장에서 있으니 직장편을 흥미롭게 시작했다.
"직장생활을 할 때"
전반적으로는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또는 빈번한 일들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뤄주었다.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나 모르고 있던 부분들도 배우게 되어서 유익했는데,
퇴사시 유의해야할 점이 특히나 회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74P)
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나, 특허가 회사에 귀속되는건 알고 있지만, 영업직 또는 마케팅팀에 재직하면서 만든 담당자 이메일 리스트라던지 바이어 리스트라던지 내가 만들고, 내가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들이 영업적 자산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물론, 책에서는 담당자가 위의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고 예를 한정하였다. 그럼 회사에 반환하고, 나의 인적자원으로서도 가져간다면? 이 경우는 문제가 될까? 궁금해졌다.
또 재미있는 점은, 퇴사 후 회사 리뷰등을 작성했을 때 그 내용 중 인사 조치에 대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하면 법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요식행위들 (주어 없음, 공공의 이익 등)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직장인 부분에서는 입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계약과 다른 상황) 또는 환승 이직하면서
현 회사에는 사표를 제출했는데,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가 되었다던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동의없이 평판조회를 해서 이직전에 현회사에 알려졌다던지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방법... 이런 문제들도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추후 직장생활을 하면 만나는 법 이런 책으로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피해를 받았을 때에 법적 대처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으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집을 구할때 "
집은 언제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최근 이사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법 외적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시세를 살펴보기 가장 좋은 곳은 '네이버 부동산' (87P) 이다. (이 또한 꿀팁 아닌가!) 더불어 불황기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호가보다 어느 가격선에서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준다.
또한, 요즘 핫 이슈 집주인 면접을 보는 것 (평판 조회) 에 대해서도 알려줘서 현 시대에 이슈가 되는 부분을 잘 짚어줬다.
더불어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도 함께 안내해주는데, 그 예로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특약들] 을 잘 정리해주었다. 내가 눈여겨 본 특약은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별도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벌써 안좋은 조짐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신용 위험에 빠지는 신호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 없이 탈출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해당 챕터를 읽으면서 문득 거래처와 저녁식사 했을 때가 생각났다.
거래처 담당자는 전업주부인 와이프에게 공인인증서를 안주고 있었는데 ? 그 거래처 담당자를 빼고 그자리에 있던 나포함 모든 이는 부부간 금융을 일단은 공유하고 있었고, (?) 경제적으로 합친 상태였다.
월급쟁이야 빤하니깐 왜 안합쳤냐고 물어보니 ..?
아버지의 재산이 담당자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얼마는 아버지께 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과 추후 (10년 넘게 살았음에도!?) 발생 할지 모르는 이혼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띠용...
미팅이 끝난 후, 담당자 명의로 된 아버지 재산이 수억은 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했던 ... 일화가 생각났다. 이토록 법은 은근하게 우리 곁에 있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각자 월급관리하고 공동의 생활비를 내는 방식으로 한다고도 하니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다뤄지면 흥미로울 것 같았다.
후기 :
일상속에서 나와 관계없을거야 싶지만 모르면 위험한 / 혹은 알아야하지만 모르는 법에 대해
가볍지만 유용하고, 정말 법의 도움이나 법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 했을 경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는 유익한 책이었다.
다음에는 해당 각 챕터들이 사례를 담아 각각의 시리즈물로 나와도 재미있을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